사형제도 필요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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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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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형제도 필요악인가?」
차 례
Ⅰ. 사형제도의 정의
Ⅱ. 시대별 사형 종류
Ⅲ. 국내 사형제도 현황
Ⅳ. 국외 사형제도 현황
Ⅴ. 사형제도에 관한 판례 (1)
Ⅵ. 사형제도에 관한 판례 (2)
Ⅶ. 사형제도 존속론
Ⅷ. 사형제도 폐지론
Ⅸ. 사형제도 국민의식 조사(앙케이트)
Ⅹ. 사형제도 개선방안
Ⅰ. 사형제도의 정의
사형제도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 생명형·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
고대와 중세 때는 사형이 주된 형벌이었다. 그러나 18세기 서구 계몽주의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현행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형법 41조). 형법각칙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87조), 외환유치죄(外患誘罪)(92조), 여적죄(與敵罪)(93조), 살인죄(250조), 강도살인·치사죄(338조) 등 16종이 있다. 또한 특별 형법에도 많은 사형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의 경우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경우 378개, 군형법의 경우 70개 항목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사형은 교도소 내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하며(형법 66조), 집행시기는 법무부장관의 집행명령일로부터 5일 이내이다(형사소송법 466조). 법무부장관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집행의 명령을 하여야 한다(465조). 심신장애인 및 임부(姙婦)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사형집행을 정지하고,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한다(469조).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을 과하지 않는다(소년법 59조). 심신장애인과 임산부의 경우도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Ⅱ. 시대별 사형 종류
■고대의 사형 종류
1.추방, 돌로 치기, 낭떠러지에서 떠밀기
추방: 간접적인 사형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중세 도시에서는 정기적으로 추방이 행해졌다. ex) 13,14세기의 옛 아우구스부르크에서는 일년에 한 번씩 ‘ 마을을 정화하는’ 행사로서 이러한 추방이 행해졌다. 당시 인구가 1만 7,000명쯤인 도시에서 매년 100명 가량이 추방 되었다.
돌로 치기: 간접적인 사형에서 직접적인 사형으로 바뀌면서 가장 오래된 처형 방법이다. 돌로치기는 ‘대중 공동에 의한’ 고전적인 처형의 한 보기 이다. ex)1866년, 그리스도요 최초의 순교자는 돌로 치기로 처형되었다.
낭떠러지에서 떠미는 것이다: ex)기원 14년부터 37년 예수가 처형될 때까지 로마 제국을 지배한 티베라우스 황제는 이 형벌의 애호자였던 것 같다. 높이 300미터의 암벽에서 죄수가 바다로 던져진 장소는 현재까지도 ‘티베리우스의 낭떠러지’라는 이름으로 카프리 섬에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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