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1945-1961(5장, 종장) - 국가사회주의와 당의 일원적 지도체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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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1945-1961(5장, 종장) - 국가사회주의와 당의 일원적 지도체제 확립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북조선 사회주의 체제 성립사(5장, 종장) 강독 보고서
< 목 차 >
Ⅰ. 주요내용
제5장. 국가사회주의와 당의 일원적 지도체제 확립
1. 만주파의 권력장악과 당의 일원적 지도체제
2. 만주파의 당·군 장악과 당·군 일체화
3. 사회주의대고조에서 [자력갱생]·[국방·경제 병진]
4. 공업부문에서 직업동맹 및 당사업체계의 전환
5. 농촌당제도의 전환
종장
Ⅱ. 평가 및 의견
1. 관심 포인트
2. 의문사항
3. 성과와 한계
4. 문제제기
Ⅰ. 주요내용
제5장 국가사회주의와 당의 일원적 지도체제 확립
만주파의 권력장악과 당의 일원적 지도 체제
1957년 11월 모스크바를 방문한 김일성은 자신감을 가지고 그동안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일어난 변화가 자기 방침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확신하였다. 모스크바 선언은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순결성을 지킨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내부의 적에 대한 투쟁과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옹호를 채택했다. 김일성은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조류가 자신의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소련 방문 성과로써 김일성은 소련으로부터 국내 소련계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불기 시작한 숙청의 폭풍우 속에서 소수의 숙청자를 제외하고 상당수의 소련계는 신변상 위험을 피하여 소련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하였다. 김일성은 또한 마오쩌뚱과의 담판을 통해 북조선 주둔 중국인민지원군의 철수에 관한 합의를 도출했는데, 이것은 6.25전쟁 중 만들어진 조중연합군 체제에 종지부를 찍음과 동시에 당과 군 내의 연안계 처우를 둘러싸고 중국 측 반응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만들었다. 김일성은 1958년 초부터 인민군 총정치국에 대한 중앙당 집중지도에 착수하였다. 이는 단순한 제도만의 변화를 넘어 인민군 내에서 연안계와 소련계를 추방하여 명실 공히 항일빨치산의 군대를 만들어 내는 작업이었다. 김일성 세력은 반종파 투쟁을 계속하는 동시에 지방주의와 가족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선동함으로써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항일무장투쟁 이외에 과거의 민족해방투쟁 경험이 정치적 역관계에 반영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이것은 지방차원의 숙청이라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것이었다.
김일성은 김두봉, 최창익, 한빈, 리유민, 김민산 등 신민당 출신자들이 폭동 음모를 꾀했다고 밝히며 권력에서 제거하면서,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역사 서술을 수정하기 위한 작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한편 통일전선 방침에서는 1958년 10월경 당중앙위 상무위원회에서 통일전선에 관해 토의되어 “북반부에서의 통일전선의 형성은 오직 사회주의를 찬성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이리하여 민주당, 청우당,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에서 사상투쟁, 즉 숙청사업이 진행되었다.
전 사회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료되고 당내 숙청도 마무리됨으로써 다음 당면과제는 통치기구의 전면적 개편이 되었다. 김일성은 이미 군대내에서 착수하여 부문별 간부사업이 각각의 해당부서에 이관되어 당중앙 및 지방 각급 당위원회에 각 행정부문의 간부를 관리하는 권한이 주어지도록 하였다. 당중앙에 내각에 완전히 대응하는 일련의 행정적 관리기구가 형성되고 부문별 지도체계가 확립되었기 때문에 간부사업을 하나의 부서가 담당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지방에서 당위원회와 인민위원회의 관계를 언급, 김일성은 군인민위원회는 조직상으로는 도인민위원회에 속하지만, 당적으로는 군당의 지도를 받는다고 말하고, 군인민위원회는 군당위원회 앞에 책임을 지는 행정기관으로 역할을 부여하였다. 이어 당 상무위원회는 당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선행시킬 데 대한 결정을 채택했다. 특히 경제부문을 담당하는 행정관리기관에서 사업수행은 해당기관의 행정·기술적 지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정치사업의 선행에 기초를 둔 당조직이었다. 거의 모든 행정간부가 당원인 만큼 그 지위에 관계없이 당원에 대한 조직적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이기도 했다. 당우위 원칙은 더욱 구체화되어 제도화도 착착 진행되었다. 동시에 지방정권기관에 대한 당의 지도와 통제도 한층 더 강조되었다. 당우위의 제도화는 김일성도 말한 바와 같이 우선 군대 내에 도입되고 이후 지방경제지도체제의 개편과 함께 농촌에서는 청산리방식으로, 공장에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로 2년 정도 걸려 실현되어 갔다.
1961년 제4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은 사회주의 개조와 건설에 관한 빛나는 총화, 7개년 계획에 관한 위대한 전망,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라는 제하의 남한정세와 통일정책에 관한 총괄, 국제관계에관한 총괄의 다섯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김일성은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화고 사회주의의 기초를 건설할 데 대한 력사적인 혁명과업은 승리적으로 완성되었다’고 선언하였다. 1957년부터 60년까지 이루어진 경제성장은 김일성이 자부심을 갖을 수 있게 했으며, 그는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 속에서 천리마 운동의 발전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남한 내부의 정세변동과 관련 김일성은 4.19는 혁명적 당과 명확한 투쟁강령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통일은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민주주의 원칙에 기초한 전 조선 자유선거를 통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 선결조건은 “미제국주의자의 남조선 강점”을 철폐하는 것이며 그를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하는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당사업과 관련 당 중앙의 하부 당단체에 대한 집중지도가 “당사업에서 근본적 전환”을 일으키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달성했다고 강조하고, 집중지도를 통하여 “당의 의도와 정책이 하부 당 단체들에서까지 더욱 잘 관철되도록 유일한 사상체계와 사업체계를 확립”하였다고 말했다. 중소갈등이 표면화하기 시작한 시기에 국제관계는 가장 미묘한 부문이었다. 표현은 대단히 신중하고 소련과 중국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동등하게 배려하였다. 김일성은 당규약을 약간 수정하여 당 정치위원회에 모든 권한을 집중하였다. 특히, 민주청년동맹과 조선인민군에 대한 별도의 장을 각각 설정하였다.연안계와 소련계는 계파로서의 비중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만주파가 정치위원회로 대표되는 당내 공식적인 기구와 병행하여 ‘비공식적’인 최고 세력집단으로 군림하였다.
만주파의 당·군 장악과 당·군 일체화
1958년 8월 종파사건 이후 당내 연안계와 소련계 숙청의 폭풍우 속에서 새롭게 내각을 구성하였다. 김일성은 인민군의 기본성격을 규정하는 인민군 창건 이래 가장 중요한 연설을 했다. 계승해야 할 유일한 전통은 “맑스-레닌주의의 깃발 밑에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여 투쟁한 항일유격대의 혁명전통”이 되었다. 인민군은 “당의 혁명적 무장력으로서 조선로동당에 의하여 조직된 군대”라고 선언하였다. 이것은 인민군은 통일전선의 군대라는 입장에 대한 공격이었다. 군내 숙청은 1958년 말에는 고위간부에게, 그리고 1959년부터는 전 부대로 확대되었다. 요주의 인물에 대한 사상검토와 각급 부대에 대한 집중검열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아직 소련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대외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김일성은 군을 완전히 독자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다. 그 제도적 표현이 인민군 당위원회의 설치이며, 이념적 표현이 군 정치사업에서 ‘교조주의’ 비판이었다.
인민군 내 당위원원회는 집단군, 군단, 총정치국의 정치간부와 군사간부에 의해 구성하고 연대당위원회는 연대장과 정치부연대장도 망라하도록 하였다. 김일성은 ‘소련식 군사단일제’와 중국식 ‘정치위원제’가 북조선의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원제’를 실시하도록 제안하여 이원제가 채택되었다. 즉 최고사령관-민족보위상-총 모장-각급지휘관의 군사 명령계통, 당중앙위-인민군당위원회-총정치국의 당 명령계통을 병치하는 원칙이었다. 새로운 이원제는 명령계통의 혼란을 가져오고 군내규율을 어지럽혔다. 당을 가지고 군을 통제한다고 하는 원칙에서 군 경험자이더라도 군 외부에 있는 당 간부를 임명하여 여전히 이원제는 고수하려 하였다. 군내 당위원회제도가 정착하는 것은 1960년에 접어들어서였는데, 이른바 청산리 방법을 농촌에, 대안의 사업체계를 공장에 적용하여 전국적으로 당위원회에 의한 일원적 통제체제를 시행하게 되지만 우선 시험적으로 군내에 당위원회에 의한 일원적 통제제도를 실시해 보게 된 것이다. 군사부문에서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당군사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1962년 12월 당중앙위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였다. 이 회의에서는 “경제발전에 있어서 일부 제약을 받더라도 우선 국방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소위 4대 군사노선이 제시되어 경제건설과 군사력 강화의 병진정책이 채택된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전환은 한편으로 남한에서 군사쿠테타 발생과 군사정권 수립, 한일국교정상화 움직임에 대응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소 대립의 표면화와 쿠바 미사일위기에 대한 소련의 자세 등 외적 정세에 대한 대응이었다. 그 이면에는 6.25전쟁 이래 군의 비대화, 만주파의 당·군장악에 따른 당과 군의 일체화가 가로놓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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