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속요의 조선조 개찬 양상과 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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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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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고려속요의 조선조 개찬 양상과 전승
- 목 차 -
1. 서론
2. 치세적 예악론의 수립
3. 고려속요의 시기별 개찬 양상
1) 조선 건국 초기 - ‘이어아송’으로서의 기능
2) 세종대 - 가사에 대한 논의와 ‘사이부재’의 해석
3) 성종중종대 - ‘남녀상열지사’와 ‘음사’의 개찬
4. 고려속요의 전승과 향유
5. 결론
1. 서론
우리 시가의 발전 과정에서 볼 때, 고려말과 조선초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왕권의 교체라는 정치적인 의의도 있지만 문학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매우 크게 변화한 변혁기이고 전환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조선 초기는 국가체제와 그 내용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이면서 지배층의 입장에서 보자면 왕권의 정립과 동신에 왕권의 제한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이루어야 했던 부산한 시기였다. 고려속요의 수용 문제 또한 이러한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빠르고 복잡한 변화를 겪었던 그 시대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선 전기의 예악론이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수립되었는지 구명할 필요가 있다. 고려속요를 단순히 ‘淫辭’, ‘男女相悅之詞’로 지목하기 이전에 당시 사대부들의 이러한 세계관과 인식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또한 무엇을 위해 추구되었는지를 먼저 짚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고려속요에 적용되어 가는 양상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보다 세분화된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마다 무엇을 비판하였으며, 왜 비판하였는가 하는 문제가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고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논의를 정리함과 더불어 고려속요가 숱한 개찬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계속 궁중악으로 수용되고 지속적으로 향유되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치세적 예악론의 수립
여말의 신흥사대부들은 유교적 예악관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시가에 대해 특별히 의식적으로 언급하거나 好惡를 표현하지는 않았다. 다만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음악관행 속에서 특별히 이상적 음악관으로 주목하는 바가 있었을 따름이었다. 예악론을 제도화하거나 그에 견인되어 문화적 충돌을 빚어내는 일은 조선 건국 이후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 초기 유교적 예악론을 거론하는 가운데 자주 인용되는 자료들을 선별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도전은 『주례』와 한당의 제도를 참고로 하여 1394년 『朝鮮徑國典』이란 통치 법전을 찬진하면서, 조선왕조의 기본적인 통치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 법전의 한 항목인 「禮典」의 「摠序」와「樂」부문에서 예악사상에 관한 기술을 하고 있다.
악이란 올바른 성정에서 근원하여 성문을 빌어서 표현되는 것이다. 종묘의 악은 조상의 거룩한 덕을 찬미하기 위한 것이고, 조정의 악은 군신간의 장엄하고 존경함을 지극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향당과 규문에서까지도 각기 일에 따라서 악을 짓지 않음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윽하면 祖考가 이르고(감동하고), 밝으면 군신이 화합하며, 이를 향당과 방국에까지 미루면 교화가 실현되고 풍속이 아름다워지는 것이니 악의 효과는 이렇듯 깊은 것이다. 국가에는 아악서가 있어 봉상에 소속되니 종묘의 악이며, 당악과 향악이 있어 전악서에 두고 관장하니 조회와 연향에 사용한다. 또 새로 문덕곡과 무덕곡을 지어, 전하의 공덕과 신공을 조술하여 창업의 간난함을 형용하였으니, 옛날과 지금의 문체가 여기에서 완비되었다. 이른바 공업이 이루어져 악이 만들어졌으니, 음악을 관찰하여 덕을 아는 자가 어찌 믿지 아니하겠는가? 정도전, 「朝鮮經國典 禮典 樂」“樂者 本於性情之正 而發於聲文之備. 宗廟之樂 所以美祖考之盛德 朝廷之樂 所以極君臣之莊敬. 以至鄕黨閨門 莫不因其事而作焉. 故幽則祖考格 明則君臣和 推之鄕黨邦國 而化行俗美 樂之效深矣哉. 國家有雅樂署 屬之奉常 宗廟之樂也 有唐樂有鄕樂 置典樂署掌之 用之於朝會 用之於燕享. 又新製文德武功之曲 述殿下盛德神功 以形容創業之艱難 古今之文 備於此矣. 所謂功成而樂作 觀樂而知德者 不其信歟.”
또한 김종서는 예악이 治國의 근본이고, 정치가 음악에 반사된다는 점을 들어, 나라를 다스리려면 음란한 음악인 鄭聲을 추방해야 함을 당위로서 강조하였다. 여기서 鄭聲은 왕실에서 벌어지는 女樂을 지목한 발언이다. 김종서가 건의한 여악의 문제는 그 이후 사대부들이 예악론에 의거한 음악의 올바른 방향을 타진할 때 늘상 거론되게 된다.
예악은 나라를 다스리는 큰 근본입니다. 그런 까닭에 악을 살펴 정치를 알 수 있다는 것이며, 공자께서도 또한 석달 동안 고기 맛을 몰랐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 공자께서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말씀하실 때에 반드시 鄭聲을 추방해야 한다고 하셨으니, 이는 곧 성인이 행한 징험을 보인 것으로서, 여악을 아악과 섞을 수 없음은 너무나 명백한 일입니다. 『세종실록』권49, 12年 7月 丙寅. “金宗瑞啓曰 禮樂 爲政之大本也. 故審樂以知政 孔子亦且三月不知肉味. …… 孔子語爲邦 必放鄭聲 則聖人見諸行事之驗也 女樂之不可雜雅樂 明甚矣.”
이후 성종대 최한정(崔漢貞)의 상소에도 이 논리가 그대로 이어지며, 그 바탕에는 유교적 악론이 기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는 성인이 이행하는 것이고, 악은 성인이 즐기는 것인데, 그 요체는 인심을 선량하게 하고 성정을 통달하게 하는 데에 있는 것이고, 耳目을 기쁘게 하고 心志를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합니다. 국가에 대대로 聖君이 나시어 예악이 지극히 갖추어져서, 제작의 융성함이 천고에 으뜸인데, 다만 창기의 무리가 雅音에 섞여 가무하는 모습이 사람의 마음과 눈을 방탕하게 하니, 어찌 盛典에 꺼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 안연이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를 물으니, 공자가 ‘鄭聲을 쫓아내야 한다.’ 하였는데, 참으로 정성은 淫邪하여 다스리는 도리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聖朝가 바야흐로 唐·虞의 정치처럼 융성한데, 어찌 음사한 것을 그대로 두어 雅樂을 어지럽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종실록』권75, 8年 1月 壬子. “臣等聞禮者聖人之所履 樂者聖人之所樂 而其要在於淑人心 達性情 非所以悅耳目 而娛心志也. 國家聖聖相承 禮樂極備 制作之盛 卓冠千古 但娼妓之流 混於雅音 歌舞之態 蕩人心目 豈不有嫌於盛典耶. …… 顔淵問爲邦 孔子曰 放鄭聲 誠以鄭聲淫而有妨於治道也. 聖朝方隆 唐吳之治 豈可使縱淫邪 而亂雅樂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