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제도와 과거의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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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제도와 과거의 특권
1. 과거제도
各道監營에서 行하는 鄕試나 中央에서 行하는 生進科初試를 照訖講이라 한다. 이 照訖講에 급제하면 照訖帖을 주는데, 이것이 있어야 生進科에 應試할 資格이 附與된다. 이 照訖講을 初試라 하며 여기에 及第하면 李初試ㆍ金初試라고 불러준다. 이리하여 各 地方에서 照訖講에 及第한 사람들을 모여 들여 四年만에 한번씩 科擧를 보이는데, 四年 一試를 式年試라고 하며 子ㆍ卯ㆍ午ㆍ酉年에 보이는 것이다.
그리하여 生員科에서는 經書를 暗誦하게 하고 또 거기에 對한 뜻을 물어보는 시험이다. 試驗官에는 上試(當時判書級), 副試(當時參判級)가 있어 應試者를 불러서 열 번이나 暗誦을 들어보기도 하고, 잘 외우면 通ㆍ略ㆍ粗ㆍ不通의 네 가지로 나누어 通은 二점, 略은 一점, 粗는 半점, 不通은 零점으로 하여 總十四점半 以上에 達하는 者를 及第로 한다. 이 生員科는 經書를 외우게 함으로서 講經科 또는 治經科라고도 부른다. 進士科는 製述科라고도 하며 本科試驗에서는 試驗官들이 臨席하여 監察들로 하여금 借作借筆들을 못하게 嚴重히 단속하는 한편, 題目을 내고 韻字를 定하여 詩를 짓게 하여 時間을 엄수토록 命한다. 이에 應募者들은 各者 準備된 筆墨으로 詩를 지어 壯紙에 十八首를 써서 對하여 試驗官에게 내고 退場한다.
그러면 試驗官들은 그 詩軸을 모아서 于先 글만 잘 지었으면 上上 上中 上下, 二上 二中 二下, 三上 三中 下下 이렇게 定한 뒤 上上은 九점, 下下는 一점으로 等分하여 採點한다. 그리하여 대개 二下(四점)까지를 擇하여 及第로 定했다. 이런 식으로 及第者의 發表를 榜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四年에 한번式 一○○名式의 生員과 進士를 輩出하였던 것이다. 이 生進科에 及第한 者 가운데 大科 즉 文科에 應試하려는 者는 成均館에 入學을 許可하였고, 그 다음 大科(文科)에 應試하려면 于先 大科初試에 及第하여야 하는 것인데, 文科初試에서는 館試(成均館학생)에서 五○名 漢城試에서 四○名, 鄕試로는 京畿에서 二○名, 忠淸ㆍ全羅道에서 各 二五名, 慶尙道에서 三○名, 江原ㆍ平安道에서 各 十五名, 黃海ㆍ咸鏡道에서 各 一○名式을 뽑아 大科에 應試할 資格을 주었다.
이렇게 生進科에 及第한 사람으로 成均館을 거치지 않고도 大科에 應試할 資格을 賦與하여 總 二四○名이 大科에 應試할 수 있도록 人員을 定해 놓았다. 大科에 第一次 試驗을 初場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經書를 暗誦시키는 것이 마치 生員科에서 試驗하는 것과 同一하다. 第二次 試驗을 中場이라 하는데 거기에서는 詩賦를 짓는데 마치 生進科에서 行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經書暗誦에 自信있는 사람은 第一次 試驗인 初場에 應試하고, 詩賦짓는데 自信있는 사람은 中場에 應試하면 되는 것이다. 대개는 初場에 應試하여 落第한 사람이 中場에 應試하여 及第를 노리는 것으로 第一次 試驗인 初場에서 一六名, 第二次試驗인 中場에서 一六名 그리고 兩場에서 成績이 優秀하였으나 合格圈內에 들지 못한 한사람을 兩場試驗官이 會合하여 選定하는 것인데 이것을 生劃及第라 한다.
이리하여 大科及第者 三三名을 選定하는 것이다. 大科及第者 人員에 對하여는 아무리 成績이 좋다 해도 三三名 以上은 뽑지 않는 것이 철칙으로 되어 있으나, 成績이 나쁠 때에는 그 以下 三○名 혹은 二八名 이렇게 三三名보다 적게 뽑을 수 있었다. 이렇게 大科及第者가 選定이 되면 最後로 殿試라는 것이 있었다.
殿試에는 王이 親히 臨席하는 것이지만 最後의 試驗이라는 뜻이다. 거기에서는 簡單하게 對策이나 表ㆍ箋ㆍ箴ㆍ頌ㆍ制ㆍ詔 중 어떤 것이나 一篇만 짓게 하는 것이니 지금으로 말하면 論文을 짓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殿試의 結果를 보아 三三名의 等級을 甲ㆍ乙ㆍ丙 三等級으로 나누어 第一 잘 지은 사람을 甲이라 하여 三名을, 다음은 乙이라 하여 七名, 다음은 丙이라 하여 二三名으로 定하는데, 이것을 甲ㆍ乙ㆍ丙 三科라 한다.
第一 글을 잘 지은 이로 殿試에서 甲科에 及第한 첫째 되는 사람을 壯元郎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生進科에 及第한 사람에게는 그 證書를 白紙에 다 써서 주는 까닭에 白牌라 하였고, 大科에 及第하면 紅色紙에 써 주었음으로 紅牌라 하였다. 生進科初試(照訖講)에서 生員科, 進士科, 大科應試資格試驗인 大科初試(館試ㆍ鄕試) 初場(第一次試) 中場(第二次試) 殿試까지 壯元으로 及第한 才士로 暗誦과 뜻에 잘못이 없어 七通을 하고 글짓기에도 上上으로 當選된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은 王이 불러 暗行御史로 삼았고 官界昇進도 빨랐다. 그러므로 科擧에 應試하는 者는 壯元及第를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다. 以上은 文士들에게 行하는 試驗이고 다음은 武人 즉 軍人에 對한 試驗으로 武科라는 것이 있는데, 이 역시 初試ㆍ覆試ㆍ殿試의 區別이 있다.
武科初試도 文科初試와 같이 中央과 各道監營에서 行하는데, 中央(京畿包含)에서 七○名, 慶尙道에서 三○名, 忠淸ㆍ全羅道에서 各 二五名, 江原ㆍ黃海ㆍ咸鏡ㆍ平安道에서 各 一○名式 選拔하여 總 一九○名이 中央에서 行하는 覆試에 應試하여 다시 그 중에서 二八名을 뽑아 殿試에 應試토록 하여 활(弓)을 쏘게 하는데, 第一 잘 쏘는 武士 三名을 추려 甲科에 及第케 하고 그 중 첫째가는 武士를 壯元郎이라 하고 둘째가는 武士를 榜眼郎이라 하고, 셋째 가는 武士를 探花郎이라 함은 文科나 다름이 업다. 그 다음 乙科에 五名, 丙科에 二○名을 各各 選定한다. 以上 文科ㆍ武科는 所謂 兩班집 子弟들에게 限하여 應試할 資格을 賦與하는 까닭에 中人以下 一般人은 應試해볼 생각조차 갖지 못했던 것이다.
그다음 雜科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中人들에게 보이는 科擧라 하겠다. 거기에 外國語를 배워가지고 譯官 노릇을 하는 譯科라는 것이 있어 그것도 初試에 漢學(中國語) 二三名, 蒙學(蒙古語)ㆍ倭學(日本語)ㆍ女眞學(滿洲語)等은 各各 四名式을 뽑아 다시 覆試에 가서 漢學(中國語譯官) 一三名, 그 다음 蒙學(蒙古語譯官)ㆍ倭學(日本語譯官)ㆍ女眞學(滿洲語譯官)등은 各各 二名式을 選拔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文科大官의 隨行員으로서 通譯官 노릇을 하였다. 그 다음 醫科 算科 陰陽科 律科等이 있었는데 그것도 모두 初試覆試의 區別이 있었다. 이러한 모든 科擧(生進科 大科 雜科)가 四年만에 한번씩 子 卯 午 酉年에 式年科擧가 定期的으로 行하여졌다.
그러나 나라에 慶事가 있을 때에는 特別히 增廣科라든지 또는 別試, 王이 成均館에 行次하였다가 거기에서 成均館 學生들에게 試驗을 보이는 謁聖科라는 것이 있으니 이는 式年外에 치르는 科擧이다. 이 成均館에 王이 行次하여 치르는 科擧에 及第하는 것을 謁聖及第라 하여 科擧中에 가장 榮光스러운 及第로서 여기에서 壯元及第하면 대개 暗行御史로 불리는 것이 通例로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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