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93다 7174 판결 96다 36753 판결 78다 1567 판결 96다 24637 판결 91다 18309 판결

 1  상법총론  - 93다 7174 판결 96다 36753 판결 78다 1567 판결 96다 24637 판결 91다 18309 판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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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 93다 7174 판결 96다 36753 판결 78다 1567 판결 96다 24637 판결 91다 18309 판결 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상법총론
목 차
제 1장 서 론
Ⅰ. 판례의 사실관계
1.대법원 1993.6.11. 선고, 93다 7174, 판결
2.대법원 1997.8.26. 선고, 96다 36753 판결
3.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 1567 판결
4.대법원 1996.10.15. 선고, 96다 24637 판결
5.대법원 1996.11.12. 선고, 91다 18309 판결
제 2장 본 론
Ⅰ. 논점
1.대법원 1993.6.11. 선고, 93다 7174, 판결
2.대법원 1997.8.26. 선고, 96다 36753 판결
3.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 1567 판결
4.대법원 1996.10.15. 선고, 96다 24637 판결
5.대법원 1996.11.12. 선고, 91다 18309 판결
Ⅱ. 논점에 대한 고찰
1.대법원 1993.6.11. 선고, 93다 7174, 판결
2.대법원 1997.8.26. 선고, 96다 36753 판결
3.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 1567 판결
4.대법원 1996.10.15. 선고, 96다 24637 판결
5.대법원 1996.11.12. 선고, 91다 18309 판결
제 3장 결 론
Ⅰ. 소결론
1.대법원 1993.6.11. 선고, 93다 7174, 판결
2.대법원 1997.8.26. 선고, 96다 36753 판결
3.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 1567 판결
4.대법원 1996.10.15. 선고, 96다 24637 판결
5.대법원 1996.11.12. 선고, 91다 18309 판결
Ⅱ. 느낀 점
Ⅲ. 조원역할 분담 및 평가
제 1장 서론
Ⅰ. 판례의 사실관계
1.대법원 1993.6.11. 선고, 93다 7174, 판결
피고(매도인)은 약 5000평의 사과나무 과수원을 경영하면서 그 중 약 2000평 부분의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수확하여 이를 대부분 대도시의 사과판매상 에 위탁판매를 하였다. 그 사과를 원고(매수인) 매수해 매수한 사과상자를 재포장 하는 도중 사과의 과심이 썩은 하자를 발견해 6개월 내 매도인에게 통보를 하였다. 매도인은 상인이 아니고 사과의 과심은 즉시 발견 할 수 없는 것으로 판시했다.
2.대법원 1997.8.26. 선고, 96다 36753 판결
피고 은행(영업주)의 지배인인 장국복은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원고에게 어음발행 한다. 피고는 원고가 대리권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13:00경 이 사건 어음을 담보로 한 대출을 요청받고는 위 장근복에게 이 사건 어음에 배서를 하였음을 확인하고 15:00 이전에 대출절차를 모두 마치고 15:00경 대리권 제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의 기망을 주장했지만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한 피고는 장근복의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 12조의 위반 사실의 주장에 대해선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양을 미치지 않는다고 이유로 배척했다.
3.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 1567 판결
소외 윤석규는 1976.3.4. 액면 금 3,000,000원, 지급기일 1976.4.4. 지급지, 발행지 모두 부산시, 지급장소 한국상업은행부산북지점, 수취인 란에 범한 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부산영업소라고 기재한 약속어음 1매를 피고회사 부산영업소장 권영진(피고)에게 발행하고 피고는 거절증서작성의무를 면제하고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 원고는 같은 날 소외 정덕순(소지인)에게 순차 배서양도를 한다. 위 정덕순은 위 어음의 소지인으로서 1976.4.6. 지급장소에 이르러 위 어음을 제시하고 지급을 구하였으나 거절되자 원고는 1977.4. 중순경 위 정덕수에게 어음금과 그때까지의 이자를 지급하고 위 어음을 환수 하였다. 지급제시일이 1976.4.6.이고 원고가 그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한 것이 1977.4. 중순인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때 본건 어음은 이미 1년의 소멸시효가 완성(어음법 제70조 제 2할)되었으니 배서인인 피고에게 재소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4.대법원 1996.10.15. 선고, 96다 24637 판결
신청외 1은 신청외 2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운송사업등록을 마치고 특수자동차운송약관 인가를 받아 충주시에서 레커차 2대로 ‘충주합동레카’라는 상호로 차량견인 영업을 해 왔는데, 신청외 1은 견인된 차량을 주로 합동공업사(원고)에 견인해 줌으로써 원고와 별다른 문제가 없이 지내왔으나, 신청외 홍진방이 대교공업사를 개업하자 그 사랍과의 친분을 이유로 그 후부터는 주로 대교공업사로 견인해 주는 것에 대해 원고는 신청외 2를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로 고소 함으로서 신청외 2의 명의대여 사실이 드러나 신청외 1과 신청외 2는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사업등록과 레커차량등록도 모두 취소되 었다. 피고(충주합동레카)는 신청외 1과 신청외 2로부터 취소된 사업과 레커차량 2대를 양도받아 ‘충주합동레카’라는 상호로 레커업을 계속 하였는데, 영업소간판과 레커차량의 표면 및 전화번호부에는 종전대로 ‘합동레카’로 표기하였다. 그 무렵 원고(합동공업사) 또한 ‘합동특수레카’라는 상호로 자동차견인업을 시작하면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는 ‘부정한 목적’의 유사한(‘합동레카’, ‘합동특수레카’) 상호사용이라며 부정경쟁방지법을 주장하며 소송을 하였다. 유사하지 하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합동공업사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인식된 상표, 상호’에 속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5.대법원 1996.11.12. 선고, 91다 18309 판결
대성중공업주식회사(삼성중공업과 인수합병, 피고)는 도로포장공사를 건설업 면허도 없는 개인(장국진)에게 일괄 하도급을 주었다. 이에 소외 장국진은 원고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이에 따라 원고가 위 공사를 시행하여 완공한다. 원고는 대성중공업이 장국진에게 일괄 하도급한 사실을 은폐하고 자신이 공사를 시행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장국진에게 대성중고업의 이사 또는 현장소장 등의 명칭을 사용케 함으로써 원고는 하도급인이 대성중공업인 것으로 알고 장국진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한다. 장국진의 명의대여 사실 몰랐다는 피고의 주장은 건설업법상 및 장국진과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성중공업과의 관계를 비추어볼 때(민사소송법 제187조(자유심증주의)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함을 알고도 묵인 내지 방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지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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