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노사관계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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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일의 노사관계 ppt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고용관계의 역사
Modern Employment Relations
[ 민주적 조합주의의 대표적인 국가]
: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법으로 보장, 노사정협의체를 활발히 운영
1848 : 혁명 이후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사회운동과 더불어 성장
1878 : Bismarck체제. 반사회주의법 제정 및 노조 금지
1880 : 사회보험제도 도입
1890 : 반사회주의법이 폐지되자 노동조합운동 활성화
-19세기 후반 노동운동은 국가와 사용자들의 강력한 반대로
집단 노사관계로 발전하지 못함
1900 : 노동조합원 수가 1890년에 비하여 2배 증가
1918 : 바이마르 공화국 탄생
노동자 단결권 보장, 어용노조 지원 중지,
8시간 노동제 확립 및 민주적 운영
참 고 문 헌
Modern Employment Relations
김기선, 2007, 독일의 고용보장 및 근로조건 유연화 협정의 현재와 미래, 국제노동브리프
박귀천, 2006, 독일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전망, 국제노동브리프
신수식, 김동원, 이규용, 2010, 현대고용관계론, 박영사
World Bank, IMF
한국노동연구원, 2012, 해외노동통계, 한국노동연구원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994697&cp=nv, 국민일보 쿠키뉴스 [ 기획연재 : 독일을 넘어 한국으로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994682&cp=nv, 국민일보 쿠키뉴스 [ 기획연재 : 독일을 넘어 한국으로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994698&cp=nv ,국민일보 쿠키뉴스 [ 기획연재 : 독일을 넘어 한국으로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eco&arcid=0006745609&code=11151100, ,국민일보 쿠키뉴스 [ 기획연재 : 독일을 넘어 한국으로 ]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209111517031&pt=nv, 주간경향
1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산별노조를 갖고 있으면서도 노동쟁의 발생이 드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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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2458개 사업장의 60만명 가까운 근로자가 파업에 참가할 정도로 적지 않았던 독일의 노동쟁의는 2011년 158개 사업장 1만1282명으로 줄어들었다.
상당수 노동 전문가들은 독일 특유의 ‘노사공동결정제(Mitbestimmung)’를 파업 감소의 이유로 꼽는다. 노사공동결정제가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순기능을 하면서 독일의 산업 평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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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제도는 경기침체로 고용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해고 대신 한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근로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면 삭감된 인금의 60%(가장일 경우 67%)를 연방노동청이 지급했다.
잔업축소, 근로시간계좌제 이용 등을 통해 예전보다 탄력적으로 기업 내에서 근로시간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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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제도는 경기침체로 고용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해고 대신 한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근로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면 삭감된 인금의 60%(가장일 경우 67%)를 연방노동청이 지급했다.
잔업축소, 근로시간계좌제 이용 등을 통해 예전보다 탄력적으로 기업 내에서 근로시간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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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제도는 경기침체로 고용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해고 대신 한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근로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면 삭감된 인금의 60%(가장일 경우 67%)를 연방노동청이 지급했다.
잔업축소, 근로시간계좌제 이용 등을 통해 예전보다 탄력적으로 기업 내에서 근로시간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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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제도는 경기침체로 고용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해고 대신 한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근로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면 삭감된 인금의 60%(가장일 경우 67%)를 연방노동청이 지급했다.
잔업축소, 근로시간계좌제 이용 등을 통해 예전보다 탄력적으로 기업 내에서 근로시간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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