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생성배경 [사회보장의 의미,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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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생성배경 ※
사회보장이란 용어는 1940년에 개념이 확립되었으나,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935년 미국에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이 제정된 때부터이며, 그 이후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1960년 제4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국가의 사회보장에 관한 노력"을 규정하였고, 1963년 11월 법률 제1437호로 전문 7개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 후 1980년 10월 개정된 헌법에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
사회보장이라는 의미는 역사적, 사회적 배경과 시대 및 학자나 국가에 따라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사회보장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비버리지(W. Beveridge)가 1942년 영국정부에 제출한 보고서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에 의하면 사회보장의 정의는 실업질병 혹은 재해에 의하여 수입이 중단된 경우의 대처,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본인이외의 사망에 의한 부양 상실의 대비, 그리고 출생사망결혼 등과 관련된 특별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소득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는 빈곤과 결부시켜 사회보장은 `궁핍의 퇴치라고 말하며 이는 국민소득의 재분배로 실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일정 소득의 보장은 결국 국민생활의 최저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였다.
현대 복지국가가 나타나기 이전의 사회정책은 노동자들의 사회적경제적 생활조건을 개선함으로써 현존자본주의 체제를 유지안정화 하려는 사회보험에 의한 국가정책 이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재정이 넉넉하지 못했던 단계에서의 시책으로 「자기가 노동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형편에 스스로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사회보험제도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직업인들의 공제조합(Guild)의 역사도 오래 되었다. 일찍부터 노동자의 자조적인 공제조합이 형성되었다. 프랑스에서는 17세기 초, 광부들의 의료에 관한 조직이 있었다. 프로시아에서도 1854년에 광산에 관한 공제조합의 설립이 강제되었다. 그러나 일반노동자를 위해 국가가 강제적으로 조합을 만들어 고용주에게도 보험료를 분담하게 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한 것은 독일이 시초였다.

독일이 근대국가를 형성한 것은 1871년. 이때부터 자본주의의 확립을 보았는데, 독일은 후발 자본주의국가였지만 격심한 노사간의 투쟁이 일어났다. 그것 때문에 재상 비스마르크가 1878년 사회주의진압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사회민주당의 깃발아래 모여들지 않도록 노동자들을 끌어당기기 위해, 이른바 「엿과 채찍」의 정책으로서 1880년대에 사회보험제도를 만들었다. 즉, 1883년에 공장 및 광산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질병보험법, 1884년에는 노재보험법을 제정했다. 또 1889년에는 노령폐질보험법(1891년 실시)을 제정하여 연금제도를 창설하였다. 독일은 그 후 1911년에 생명보험을 제정, 질병보험, 재해보험, 노동자연금을 통합정비했다. 또 같은 해 직원보험법, 1923년에 광부생명보험법, 1927년에 직업소개실업보험법을 제정하여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도모했다.

독일에 비해 다른 유럽 제국은 사회보장제도를 만든 시기가 비교적 늦었다.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최초로 만든 것이 노동재해보험이었다. 영국은 1897년, 프랑스와 이태리는 1898년, 스웨덴은 1901년에 이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 후 수년동안 영국은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영국은 선발자본주의국가로서 번영을 과시했다. 그래서 노동자도 별로 자본가와 투쟁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지만 영국에서는 노동자들의 공제조합 결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그것 때문에 20세기에 들어와서 후발 자본주의국가들인 독일이나 미국 등과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서도 영국에서는 노동쟁의가 빈발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결국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이 인정되고, 이와 관련해서 사회보험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가장 공로가 큰 사람이 훗날 자유당 당수가 된 로이드경(Sir. Loyd David George 1863-1945)이었다.
영국에서는 1908년에 무갹출노령년금이 제정되었다. 자산조사를 하지 않고서도 생활부조를 하나의 권리로서 인정한 것은 영국에서는 이 노령연금법이 처음이다. 이 법률은 노령은 그 자체로서 빈곤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노령자에 대해서는 열등처우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빈민법 해체의 한 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영국에서는 1911년에 질병보험과 함께 실업보험을 규정하여 국민보험법을 갖추었다. 또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나타난 자본주의의 모순은 전후에 와서 더욱 심해졌고 불황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다가, 마침내 1929년 대공황을 맞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사회보장체계는 바뀌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즉, 실업보험은 1920년에 개정되어 질병보험에서 분리, 독립의 제도로 되었다. 이때부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실업보험은 고난의 길을 걷게 되었다. 즉, 1934년 새로운 실업법이 제정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단기적 실업은 보험제도를 적용하고 장기적 실업에 대해서는 공적부조제도를 적용했다. 그것은 대량실업, 장기화하는 실업에는 갹출원리에 의한 실업보험으로서는 대처해 나갈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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