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를 통한 법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와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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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MA를 통한 법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와 조세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부동산의 매매의 전형적인 방법은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함으로써 법률적 경제적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전형적인 방식뿐만 아니라 M&A를 통한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특히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내 기업들이 보유부동산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각할 때 주식양수도방법이 주로 이용되었는데, 1999년에 현대산업개발(주)은 보유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자회사인 (주)로담코역삼을 설립하고 동 출자금을 전부 네덜란드 현지법인인 Rodamco South Korea B.A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사례는 너무나 유명한 일화이다.
기업의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M&A의 형식을 취하는 것은 조세부담을 회피 내지는 경감하려는 이유가 있으며, 기업대 기업에서 기업매각에 따른 이익에 대한 과세소득의 크기는 M&A 형태나 형식에 관계없이 동일 내지는 유사하여야 할 것인데 형태나 형식에 따라 과세소득이 달라진다면 기업경영에 따른 문제가 없는 한 M&A 당사자들은 가능한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형식을 선택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영업권과 경영권대가는 기업매각에 있어 모두 무형적 가치이나 M&A 형태나 형식에 따라 영업권일 수도 있고 경영권대가일 수도 있는데 현행조세법에서는 이 둘의 무형적 가치에 대해 과세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M&A 당사자는 당연히 자신에게 유리한 형태나 형식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선택이 법률상 허위나 가장행위가 아니어야 함은 물론일 것이다.
M&A를 통해서 부동산이 매도자에게서 매수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업양도와 주식양수도를 통해서 부동산이 매매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조세 문제를 살펴보고 어떤 방식이 보다 적극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지를 살피고자 한다.
Ⅱ. 주식양수도와 사업양도에 따른 과세체계
주식양수도와 사업양도에 따른 과세체계를 매도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구분
주식양도
사업양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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