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제

 1  부동산 보유세제-1
 2  부동산 보유세제-2
 3  부동산 보유세제-3
 4  부동산 보유세제-4
 5  부동산 보유세제-5
 6  부동산 보유세제-6
 7  부동산 보유세제-7
 8  부동산 보유세제-8
 9  부동산 보유세제-9
 10  부동산 보유세제-10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부동산 보유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961년까지 지세, 가옥세. 광세, 선세를 과세하여 오던 것을 지방세법개정으로 이틀을 통합합하여 재산세로 부과하였으며 1989년 종합토지세제를 신설하여 토지에 대하여 별도로 세목으로 과세하여 왔다가 2005. 1. 05 세법개정을 통하여 토지까지 포함하여 과세하고 있다. 재산세에 정책적 세제로 변화한 것 1970년대 초 당시의 경제개발5개년 계획의 추진에 따라 일부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에서 얻은 소득으로 호화사치생활을 하지 이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사치성 재산에 중과세한 것을 시작으로 별장, 골프장, 고급승용차등의 사치성재산에 대하여 중과하였고 1973. 3. 12 법인의 비업무용재산을 별도로 분리하여 중과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중과함으로써 정책적세제로 시행하였다.
재산세 강화
주택분 재산과세표준 적용률을 50%적용하였으나 2008년부터 매년 5%씩 상향조정하여 2017년까지 공시가격 100%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토지 분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률을 2005년 현재 개별공시지가의 50%를 적용하던 것을 2006년부터 55%를 적용하고 2007년부터 매년 5%씩 상향조정하여 2015년에 개별공시지가의 100%를 적용한다.
종합토지세의 연혁
1988년 법률3878호로 토지과다보유세로 시행하여 오다가 1990.1.1부터 종합토지세를 신설하여 시행하여 오다가 2005.01.05 재산세로 통합하게 되었다. 기초자치단체의 주요한 재정수입원으로 종전의 토지분 재산세와 유효토지 및 비업무용토지를 주요 과세대상으로 하여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토지 보유정도 따른 응능원칙을 확립하고 과다한 토지에 보유를 억제하고 지가 안정을 위한 정책적 조세를 시행하였다.
보유세의 개편
2004.08.31 부동산종합대책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여 기초지방세인 재산세로 재산세납세의무자로서 건축물중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기준금액초과와 별도합산대상토지의 기준금액초과 부동산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하였다. 그동안 문제시 되어 왔던 거래세를 완화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유세를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하고 지방세는 낮은 단계에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형평성을 유지하고 국세에서 기준금액초과자에 대하여 종합합산대상토지 및 주택소유자에 대하여는 세대별합산과세 응능부담의 수준제고와 지가현실화율 제고, 과세표준현실화율 제고, 탄력세율배제,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산정 기준변경하고 매년 조정율을 적용하여 실효세율을 증가시키는 종합부동산세를 2005.1.15 신설 시행하였고 2006년도 세법을 대폭 개정하여 급진적 보유세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
Ⅱ. 보유세제의 효과
재산과세는 처음에는 재정수입목적에 근거하여 발전하여 왔으나 사회정책적인 기능인 소득세의 보완기능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또한 부동산 정책과 연계되면서 사회정책적인 목적에서 개발이익의 환수와 부동산과다보유억제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적인 공정배분 내지 정의의 실천을 위한 부동산세제는 조세이론보다는 분배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을 감안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세제로서의 재산과세는 일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충족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재산에 대한 과세되는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 기능이외에도 소득 및 부의 집중완화 및 부의 재분배 기능, 소득세의 보완기능,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촉진기능, 부동산의 가격안정기능으로 정립된다.
가.지방재정 확충효과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기능을 하는데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공재를 공급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재원을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로 징수되고 이는 재정수요의 충족을 위한 기본적 재원이 된다. 재산세 이외의 이용자의 부담과 지방채 등 다른 방법에 의하여 재정조정이 가능하나 이는 예외적이고 불건전한 것이다. 다른 조세의 기능과 같이 재산세의 일차적인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재원조달기능인 것이다. 결국 조세의 의미가 재정수요를 충족하되 국민부담의 최소화와 균형화를 위한 적정부담의 세목, 세액, 세율구조를 선택함으로서 공평부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세정책의 본원적인 과세라고 할 수가 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