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감면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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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감면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개인이 단순히 소유하고 있던 토지건물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이 양도소득이다. 이러한 양도소득을 기초로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는 조세가 양도소득세이다.
여기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의 취득과 판매를 사업상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여야한다. 따라서 양도자가 비사업자로서 사업상 목적 없이 일시적비반복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2.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이외에도 분양권, 골프회원권,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개인에게 과세됩니다.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다는 의미는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공매, 경매, 수용, 협의양도, 대물변제, 부담부 증여 등과 같이 양도자가 현금 또는 다른 자산으로 사실상 대금을 지급 받고 자산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 자산을 취득하여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라고 하는데,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어 그 납세의무를 달리 한다
≫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거의 대부분 거주자에 해당된다.
비거주자라 함은 개인 중 거주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