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세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감면 내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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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조세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감면 내용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부동산 조세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감면 내용과 개선방안 -
※ 양도 소득세의 비과세와 감면 내용, 그 개선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Ⅰ. 양도소득세의 정의
□ 양도란?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르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의 대상은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서화 골동품,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및 기타의 자산이 된다
□ 양도소득세는?
위와 같은 양도를 통해 발생하는 일정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정의하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한 차익이며, 시세차익이라고도 한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 이전 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말할 수 있다.
토지, 건물 등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소득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감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란 당초부터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생기나 그 의무를 감면비율에 따라 감액 또는 면제하는 양도소득세의 감면과는 다른 개념이다.
1세대 1주택, 농지의 대토(代土) 등 국민생활의 안정과 자경 농민의 보호 등 사회 정책의 일환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에는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제도가 있다.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