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여행업 실무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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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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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신 여 행 업 실 무
제 9장 여행약관 이해와 사고 이해
여행계약서 & 여행약관 이해
여행업자
여행자
여행계약서
구 분
과징금
행정처분
국내
국외
일반
여행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사업정지 1일
여행계약서를 불완전하게 작성한 때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사업정지 10일
여행계약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사업정지 10일
여행업을 경영하는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합니다.
서비스에 관한 내용, 즉 여행상품에 대한 내용을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에 기재하고,
여행업자와 여행객이 상호체결하며 갑과 을 계약자가 두장을 싸인하고 한장 씩 나누어 갖는 형식을 취합니다.
대게 여행계약서의 교부는 국외여행의 같은 경우는 항공에서 여행직원과 미팅할 때 교부하며,
여행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여행업자의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및 연락처, 여행상품의 종류 및 명칭, 여행일정 및 여행지역, 총 여행경비 및 계약금액의 금액 등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계약해제 및 계약조건 위반시의 손해배상등 여행업 약관도 기재되는데 그 부분은 다음번에 다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행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징금과 최고 사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
여행계약서 & 여행약관 이해
약관
모집인원이 이미 확보되어
더 이상 접수 할 수 없을 때
여행 중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단체행동에 방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염려가 될 때
여행업자 측의 사정이 있을 때
여행업자가 팜플렛 등에 명시 해준 여행조건이
여행객 입장과 판단에 부합되지 않을 때
우리나라 관광사업법 제 13조 2항에 의하면 여행약관은 이를 운용하기 전에 필히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뒤에 이를 제시하고 영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여행약관이란 기업과 고객이 어떤 상거래를 행위를 할 때, 그때 그때마다 교섭의 결과를 계약서 형식을 빌어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여행과 관련되는 약관으로는 여행업자의 여행알선약관, 항공사의 운송약관 그리고 호텔 및 여관업자의 숙박약관 등이 있습니다.
결국 여행 또한 계약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여행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금 납부하면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요즘은 전화로 청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화를 한 그 시점부터 계약성립이라고 간주되긴 하나 많은 문제점과 혼란을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여행업자는 여행객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체결 거부할 수 있습니다.(텍스트상자)
그리고 여행사는 여행객들뿐만 아니라 항공사와 호텔 등 운송계약과 숙박계약을 체결하는데, 그때 지정된 약관에 의거한다. 항공사와 계약성립은 항공권 발권할 때이고 숙박에 관한 책임은 프론트에서 숙박과정인 체크인을 마쳤을때와 또는 객실에 들어섰던 떄 중 앞섰던 시간때에 성립됩니다.
*
* 약관
*Example*
일반여행업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즉, 약관이란 시설이나 장비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그것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그 이용에 관한 준칙을 정한 영업상의 계약내용임을 알 수있습니다.
이러한 약관은 사업자가 공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못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약관은 사전에 해당등록관청에 신고하고 수리받은 후 사업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보기 쉬운 곳에 부착 비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해당등록관청에 약관 변경신고하여야 합니다.(신고관청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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