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교육센터의 저작권 위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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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산교육센터의 저작권 위반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현재 우리 생활에는 수많은 저작물들이 있다. 이러한 저작물들은 저작자의 독창적인 표현의 산물로써 보호받아 마땅한 것이다. 그래서 개인이나 단체가 저작물을 사용할 때에는 저작자의 허락을 구하여야 한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라고 한다. 현재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은 풍부한 정보를 담고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지만, 저작권 침해의 온상이기도 하다. 주위에서 가요를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에 개제하였다가 저작자로부터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메일을 받아 당황해 하는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사건을 통해 우리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지금까지 얼마나 저조했는지 알 수 있다. 앞서 말한 사건을 전후하여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저작권의 침해와 보호에 관한 인식을 전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글, 음악, 그림, 동영상등 유무형의 저작물을 재산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보호하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작물의 도용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직간접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저작물 이용이 이제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겠다.
현행 저작권법 제 25조에서는 학교교육 목적의 저작권이용은 허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1항에서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 2항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수업목적의 저작물이용 대상에 고등교육과정인 대학교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학교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 저작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 현재 2011년 7월을 시점으로 하여 대학교에서도 학교단위로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저작권을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이트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요소를 포함한 텍스트나 컨텐츠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우리 학교는 많은 대학교 중에서도 국가에서 설립된 국립대학교로서 저작권 침해요소를 낮추어 타 사립대학교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학교 홈페이지를 다니며 저작권 침해요소가 있는지 찾아보았다. 우리 대학교에서 학생들의 IT능력강화를 위한 전산관련 강의를 주관하고 있는 전보전산원에 주목하였다. IT관련 과목을 강의하면서 좀 더 저작물 이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침해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고, 학생들에게 단순히 IT관련 기술을 알려주는 것 뿐만 아니라 올바른 저작물 이용을 알려주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2. 저작물 침해 가능성이 있는 요소
교내 정보전산원 내에 여러 가지 하위 홈페이지가 있었다. 그 중 우리 조는 전산교육센터홈페이지에서 저작권 위반사례를 살펴보았다.
① 정산교육센터 자료실을 방문하자 총 8페이지 169개의 글이 게시되어 있었다. 우리 조는 그 중에서 저작물이 포함된 글을 모두 읽어보았다. 그 결과 상당히 많은 저작물이 출처없이 게시되어 있었다.
피피티 자료라고 하여 첨부파일을 보았더니 반지의 제왕이라는 제목의 피피티와 Enya라는 가수의 노래가 첨부되어 있었고 저작물의 출처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피피티 자료를 열어보니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영화 포스터가 피피티 화면에 등장하였다. 6장이나 되는 피피티 자료에는 모두 반지의 제왕에 관한 사진자료와 줄거리가 주된 내용을 이루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니 영화 흥행에 관한 통계자료가 인용되어 있으나 다른 사진자료와 마찬가지로 출처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② 이렇게 사용된 자료는 사진과 통계자료 뿐 만이 아니었다. 지금 저작물 중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음악 파일 역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단 게재되고 있었다.
음악파일에 더해 자격증을 위한 채점 프로그램까지도 무단으로 게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