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양성제도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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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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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원양성은 앞으로 교원이 되고자 하는 자나 현직교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교육을 말한다. 우리나라 교원의 양성제도는 크게 초등교원양성과 중등교원양성으로 나뉘어 있다. 초등교원양성은 교육대학에서, 중등교원양성은 주로 사범대학에서 담당하며 부차적으로 교직과정을 통한 중등교원양성도 이루어지고 있다.
교직은 전문직으로서 그 직업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엄격한 자격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교직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공신력을 제고하고 있다. 교원 자격제도는 일종이 면허제도로서 교원의 자질을 공적으로 인정해주는 행정행위로서 교원 자격증은 교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능력을 구비했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한 증서라 할 수 있다. 교원자격증 취득에 관해서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취득방법을 각종 교육법령에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교원자격을 법제화하고 있는 이유는 학생의 이익보호, 국가 사회의 안정성 보장, 교사의 신분과 사회적 지위 보장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원자격검정령」의 제 3조에 의거하여 본다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해여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교원자격증을 수여한다. 이 경우 사범대학의 졸업자(대학에 설치된 교육과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학과(학부) 또는 전공분야를 복수전공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Ⅱ 교원양성제도의 현황
1. 교원양성의 현황
- 초등교원의 양성 : 독립대학으로 설치된 교육대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교육대학교는 서울과 각 도에 1개교씩 모두 11개교가 설치되어 있다. 사립대학으로는 유일하게 이화여자대학교의 초등교육과에서 매년 5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있다.
- 중등교원의 양성은 초등교원 양성에 비해서는 비교적 복잡한 편이다. 크게 사범대학과정과 비사범대학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교원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범대학과정 (한국교원대학교 포함)은 일반대학의 단과대학 형태로 설치되어 있으며, 비사범대학과정은 일반대학의 사범계학과, 일반대학의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이 있다.
(1) 사범대학 : 중등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그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립 사범대학이 학교 수나 학생 수에 있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 일반대학의 사범계 학과 : 실업계 학교 교원 양성을 위해 농업공업수산계 등의 대학에 실업교육과를 설치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교원의 부족현상이 심화된 후 실업계 대학 외에 인문자연과학계 대학에도 교과교육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범대학과 중복되는 일반교과의 중등교원도 양성하고 있다. 학생 수는 비교적 적은편이다.
(3) 일반대학의 교직과정 : 일반대학 학생 중 교직에 희망하는 학생을 위해 설치된 교원양성과정으로, 2학년 중에 교직적성, 인성, 학업성적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년의 학과별 입학정원의 10%범위 내에서 적격자를 선발하여 교직과목을 이수케 하고, 자격을 갖추면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많은 중등교원 자격 소지자가 배출되고 있다.
(4) 교육대학원 : 교원의 현직교육을 위한 특수대학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교육기관이지만, 교원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입학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재학 중에 교육실습을 마치면 교원자격증을 수여하기 때문에 교원양성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실제 재학생의 대부분이 현직교원이어서 신규 자격부여는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