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한국사 사족의 향촌 지배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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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학 한국사 사족의 향촌 지배체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6세기는 조선 초기의 혁명적 권력을 토대로 정립된 강고한 국가권력과 국가의 지배층을 이루는 사족들이 지배권력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이행하는 국가체제가 나타나는데, 이른바 사족지배체제 사족지배체제란 사족이 지배하는 사회체제라는 의미이다. 이는 관권과의 일정한 타협 위에서 군현 단위 및 촌락사회에서 그들의 향권을 관철시킬 수 있는 지배기구를 장악하고, 사족들이 관권과의 타협 위에서 吏民을 통제하고 있던 향촌지배구조와 조선시대 사족지배를 위한 법률, 제도 및 이데올로기의 총체란 의미를 동시에 포함한다.
란 그러한 국가체제를 말하는 것이다.
사족의 향촌지배의 구체적인 의미를 천착하는 방법으로 사족의 향촌지배의 여러 양상을 통해 알 수 있다. 사족지배체제가 전형적으로 나타난 시기인 16세기 사족의 향촌지배의 여러 양상을 정리하면, 16세기 이후 사족이나 품관향족 사족층의 모집단이면서 향촌사회의 지배층으로 16세기 이후 관직과 일정한 연계를 가지는 사족과 그렇지 못한 비사족으로 분화된다.
은 유향소를 구심점으로 향촌사회의 지배층으로서 수령을 보좌하면서 자신들의 비방지배를 관철시켜 나갔다. 또한 이들은 군현 단위에서는 司馬所, 鄕校 등 향촌기구에 참여함으로써 향론을 형성하였고, 면리 단위에서는 향약의 시행을 통하여 한촌지배를 실현하여 갔다. 이 시기 재지세력들이 향촌사회를 지배를 가능하게 한 요인은 성리학적인 교양과 중소규모의 토지와 노비를 소유한 중소지주로서의 경제력이었다.
16세기 사림파의 등장과 함께 중앙 정계는 갈등구조를 이루고 있었으며, 사람파들은 자신들의 기반인 향촌사회를 장악함으로써 그들의 권력을 강화하려 하였다. 그들은 지배이데올로기로서 성리학적 지방지배의 이념을 내세웠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유향소의 복립을 통한 향권의 장악과 향약을 통한 지배이데올로기의 실천이었다.
2) 재지세력의 변화
조선 초기 국가의 지방지배정책은 일관되게 지방세력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었다. 이는 유향소를 혁파하여 재지세력의 성장 가능성을 제거하고 나아가 〈鄕愿推法〉과 〈部民告訴禁止法〉을 만들어 재지세력의 발호를 억제하였다. 조선왕조는 개국과 함께 〈元惡鄕吏處罰法〉과 같은 일련의 향리층 억제정책으로 향리층의 지위를 격하시키고, 이어 향리세력에 대신하여 새로이 재지품관세력이 대두되자 〈部民告訴禁止法〉을 시행하는 등 토호품관을 억제하는 제반조치를 취하였다. 즉 개국 초의 주요 억제 대상이었던 재지세력이 향리들이었다고 한다면 15세기 후반 이후에는 그러한 억제 대상이 재지품관층으로 확대되어 갔던 것이다.
16세기 초반에 이르면 국가는 사족의 범위를 법적으로 규정하려는 논의가 사족에 대한 징계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즉 사족을 일반 양인과 똑같이 徙民律에 적용할 수 없음을 지적하여 사민율을 적용하지 않고 지차율을 적용할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사족의 법제적인 범위 향촌에서 사족을 변별하는 중요한 기준은 관직의 보유와 과거 합격여부였는데, 국가에서 파악하는 사족이란 본인이 과거에 합격하고 관직을 소지하였는가의 여부, 내외의 선조가 현관이었는가의 여부가 가장 중요시되었고, 이를 그 족속에까지 확대한 것은 문과와 현관 역임자에 한정한 것이었다.
가 확정되었다. 국가적 차원에서 사족의 법제적 범위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파악되는 사족층은 국가에서 규정한 내용의 요소를 갖춘 사람과 그 족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해석되고, 사족지배체제는 이러한 신분층이 그들의 지배적인 지위를 지속시키려는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제도와 이데올로기의 총체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6세기 중엽,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사족과 상민의 엄격한 구분을 지시하는 傳敎가 내리는 것은 이 시기가 사족과 상민의 班常制的인 구분이 실현되어 가는 시점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사족과 상인이 구분되어 사족재배체제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에서 더 나아가 이제 16세기 말~17세기 초에 들어서면 향촌사회의 지배층 안에서도 품관과 사족을 구별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때 사족층은 중앙의 관직에 어떻게 연결되었는가 하는 것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되었고, 지배층이면서도 그러한 관직과 연결된 적이 없는 층이 유항소의 좌수별감 등 향임으로서 향권과 일정한 관련을 가지는 층이 정립되는 시기이다.
3)사족지배체제와 수령권
우리 나라 전 시기를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왕권을 대행하는 수령의 절대적 우위가 부정된 적은 없었다. 특히 〈部民告訴禁止法〉은 15세기 말에 제정된 후 더욱 강화되어 지역사회에서 수령권을 부인할 수 있는 어떠한 힘도 존재할 수 없었는데, 국가가 수령권을 보호하려 했던 목적은 어떤 면에서 그만큼 재지세력의 힘이 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재지세력의 힘의 강화에 따라 이들을 규제하려는 정책이 조선 중기 초반에 이루어졌으나, 이에 반하여 수령권이 강화되어 가자 17세기에 들어와서는 국가가 수령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