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논쟁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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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교평준화 논쟁의 실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형성, 추진과 관련하여 제기되어 온 이념적 갈등은 평등성과 수월성, 공정성과 자주성, 경쟁과 선택 등을 중심으로 계속 논란이 되어 왔다.
가)평등성과 수월성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이념적 기저는 평등성의 구현이라 할 수 있다.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일은 국가의 교육이념을 실현하는 수단인 동시에 가장 기본적인 교육원리 추구노력이 아닐 수 없다. 그리하여 주요 선진국에서는 초등교육의 무상의무화 및 중등교육의 보편화를 추구해 왔다. 교육의 기회 균등과 보편화 추세 속에서는 국민의 교육열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중교육에 강조점을 두게 마련이고, 교육의 질보다는 교육의 양(기회)적 확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교육의 평등성을 전제로 한 교육의 보편화 추구는 불가피하게 교육의 수월성을 저해할 수 있다. 교육의 기화확대 및 보편화를 추구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수한 학습자들을 위한 수월성을 제대로 배려하는 데는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만인을 위한 교육은 누구를 위한 교육도 못된다.(Education for all is education for none.)’는 가드너(John W. Gardner)의 주장이 바로 교육기회확대와 평등성 신장에 주력한 나머지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교육의 양적 확충에 치중하게 될 경우 형평성의 정도를 넘어서는 인간능력과 소질을 최대한으로 발현시키는데 주력하지 못하고 가시적이고 외곽적인 제도 개선에 주력하게 되는 것을 예견하는 표현 같다.
이제 수요자 중심사회, 국경이 무너져버린 무한경쟁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국가경쟁력 제고가 절박한 국가적 명제가 되고 있는 상황 아래서 교육의 수월성 추구는 우리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규범적 지표이며, 교육을 교육답게 하고 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가치 규범이 아닐 수 없다.(김영철 외, 1995). 교육에 있어서 최상의 수준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교육여건이나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평가 교원, 그리고 제도, 운영 등 교육의 제반 영역에 걸쳐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지하듯이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경쟁적으로 교육개혁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그 핵심 특징은 ‘수월성’ 추구 노력이다. 미국에서 ‘국가의 위기’ 와 ‘미국 2000:교육전략’ 이라든지 영국의 1988년 ‘교육개혁법’, 그리고 프랑스의 ‘1989년 교육법’ 등이 그 예다. 이는 평등성 이념에 수월성 이념을 가미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되고 있다. 앞으로도 중등교육 운영에 있어서 평등성 추구 원칙이 견지되면서 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수월성 추구 노력이 가미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평등성과 수월성 이념을 적절하게 조화시키고 배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이러한 맥락에서 보완, 발전 되어야 한다.
나)공정성과 자주성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고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1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자주성과 공정성이라는 두 개념은 사립학교의 존재와 운영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개념들이다. 사립학교의 자주성이란 사학의 설립자나 학교법인이 설립 목적으로 삼고 있는 사학의 혼이라고 할 수 있는 건학이념을 실현하도록 학교행정과 수업활동에 있어서 그 독자적인 영역을 사립학교가 보장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학의 공공성이란, 모든 학교교육사업은 사회공공의 복지를 위할 때 그 의의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라 할지라도 설립자의 이익만을 꾀하거나 자의적인 운영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공교육 개념에서 유래하는 사립학교가 갖는 공공적인 성질을 가리키는 것이다.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이렇게 규정하고, 사학의 자주성 내지 자율성의 확보에 중점을 두면 사학의 설치운영은 자유방임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며, 그 반면에 사학의 공공성 앙양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면 법적규제나 행정감독의 확대강화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사학의 자주성 확보와 공공성의 앙양은 상호 모순과 대립적인 측면이 있으며 이를 조화시키지 않고서는 사학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서 사학의 공공성이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사학의 독자성과 자주성은 거의 무시되어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교육이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평준화 정책이 실시되고 나서 정부는 사립학교 학생들의 등록금을 공립학교와 동등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사립학교는 재정적 곤란을 크게 겪고 있다고 한다. 평준화 정책을 실시한 이후, 사학은 건학 이념의 퇴색, 통제규제 중심의 사학 행정, 사학 법인의 영세성, 공사립학교간의 공교육비 격차 확대, 사학에 대한 시설비 투자의 저조, 사학의 교사 대 학생의 비율 과다, 사립학교 교원의 높은 이직률, 사립 실업계 고교의 심한 운영난 등에서 많은 문제점에 직면했다.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다양한 혁신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려면 사학이 학생선발권과 교육내용 선정운영, 학사관리에 관한 자율권을 확보하고 나아가서 재정의 독립까지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사립을 막론하고 중등학교가 가지는 보편적인 교육목적을 사학이 외면할 수는 없다. 중등학교는 국민보통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므로 공사립을 불문하고, 교육의 공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사실 광복 후에 설립된 사학은 일제시대에 설립된 사학과는 달리 포교나 민족주의 이념 고취와 같은 독특한 건학이념을 구현하기보다는 공교육의 기능을 분담하기 위해 설립된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 고등학교는 교원의 질과 처우개선 및 시설 조건의 평준화를 실현함으로써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경쟁과 선택
교육개혁의 핵심주제는 종래의 공급자 중심으로부터 학생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 체제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말하자면 공급자 간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학생, 학부모가 제대로 교육 서비스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로 하여금 학교 선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미국에서, 등록금 지불보증제도(voucher system)를 통해 학생과 학무보가 해당 학교구를 떠나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필요한 교육비를 공교육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학교 간에 전학을 허용한다거나 학교 구내의 특성화 학교(magnet school)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 등도 학교간의 경쟁 및 선택과 관련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학교구가 운영하는 학교와는 별도로 주 정부와 단위학교 간에 일정 기간 협약을 맺고 여기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는 헌장학교(charter school)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교간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다.
영국에서도 종래의 지방교육청(LEA)이 관장하던 공영학교 외에 중앙정부가 직접 관장하는 국영학교(grant maintained school)를 설치하여 학교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제도 운영에 있어서 학교간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높이고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실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제, 교육운영에 있어서도 경쟁체제 도입과 수요자에게 교육(학교) 선택권을 허용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일이 아닐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