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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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사례2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2004. 5월 최○○ 남자어린이(만4세, 서울 대치동 거주)는 보호자가 책을 들고 앉던 중
들고 있던 책 모서리에 얼굴이 찢겨 안면 3cm 봉합수술을 받음.
사고 발생원인 : 책을 만드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안전사고에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그 원인을 들 수 있겠다. 최근 영유아가 쉽게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영유아 도서가 판매되고 있으나, 하드커버로 된 겉표지의 모서리가 지나치게 날카롭게 되어있거나 인쇄용지에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형광증백제를 사용하는 등 정작 제품 안전은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후 처리 : 현행법에는 영유아 도서의 제품안전 관련 조항이 없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영유아 책을 완구처럼 안전검정(또는 안전검사)대상품목으로 지정할 것과 나아가 자기적합성선언제도 도입시 영유아책을 대상품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산업자원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대응 : 유아교육기관에도 많은 책이 비치되어 있고 아이들이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은 만큼 사고에 쉽게 노출되어있는 것이 사실이다. 위의 사고는 아동개인과 어른의 부주의에서 난 사고이지만 유아교육기관에서 또래끼리 한책을 보겠다고 하다가도 큰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책에 의해 즉 모서리나 종이날에 얼굴이 베여 상처가 나면 쉽게 아물지 않기도 하기에 주의해야 하고, 형광증백제에 의해서도 피부가 상하거나 또 다른 염증들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유아들이 보는 책은 집에서나 유아교육기관에서나 아이들이 늘 접하는 것이기에 다른 사고들보다는 경미하게 여길 수 있지만 오히려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책자체를 바꾸는 것도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책으로 어떻게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하는지도 유아교육기관에서 꼭 중요안건으로 상의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사례 2) 책상모서리
2002년 8월. 2세 현수는 공놀이를 하고 공을 이리 저리 굴리면서 놀다 그만 공이 책상 밑으로 데굴데굴 굴러가고 말았다. 현수가 공을 꺼내려고 고개를 숙이다가 책상
모서리에 눈 주위를 부딪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눈 주위의 흐르는 피를 깨끗한 수건으로 닦고 거즈로 상처를 지혈한 후 가까운 성형외과로 가서 소독하고 상처 부위를 봉합하는 치료를 받았다. 여러 차례 통원치료를 통해 상처가 회복되었다.
대응 : 영아들은 위험 상황에 대한 판단능력 및 신체 조절능력이 부족하며, 특히 자신의 관심내에 있는 것 이외의 것에 대해 무감각하기 때문에 위험 상황에서 자신의 몸을 스스로 보호하지 못한다. 따라서 책상, 놀잇감 정리함 등의 뾰족한 모서리는 모서리 안전장치를 부착하거나 부드러운 헝겊으로 싸주는 것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유아건강에 대한사례
사례 1)소아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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