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이해와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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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이해와 기본계획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은 일반적으로 개인가정사회문화의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먼저, 개인가정의 측면에서 보면 가정폭력, 해체가정이 갈수록 증가하고, 학부모의 자녀 과잉보호와 학벌입시위주의 교육관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학생은 자아 통제력과 타인 존중의식을 기르지 못하게 된다. 둘째로, 학교의 측면에서 보면 교권이 실추되고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교육의 현실과 인권자율책임을 중시하는 학교풍토가 조성되지 못하였으며,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발생시 대처에 관한 교육이 미흡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셋째로, 사회정부의 측면에서 보면 물질만능주의와 향락주의적인 사회분위기, 가피해 학생의 선도 및 보호를 위한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사이버 폭력 등 새로운 폭력 방식에 대한 전문적 대처 능력이 부족한 것이 학교폭력을 발생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다.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대한 이해와 기본계획
    정부는 2004년 1월 29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2004년 7월 30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공포하였다. 이에 의거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 2월에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을 수립시행하게 되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선도교육 등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공포되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의 정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설치,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담당 전담부서 설치, 학교별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 학교에 상담실 설치 및 전문상담교사학교폭력책임교사 선임배치, 가피해학생에 대한 분쟁조정 및 조치, 학교폭력 신고 및 비밀엄수 등에 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4년 8~9월에 모든 학교에서는 종전의 학교폭력추방위원회를 폐지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기본 대책계획]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제7조(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의 설치기능)의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 2월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 예방근절 지원 추진체 운영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