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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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학법 개정 레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최근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재개정이 이슈로 떠올랐다. 물론 한나라당 대선후보간의 치열한 다툼이나 범여권의 헤쳐모여식 합당 등에 비할 만큼 큰 이슈로 부각되지는 않는 것 같다. 실제로 정치권의 복잡 미묘한 여러 문제로 인하여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논의는 시들해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범여권의 재판짜기나 보수집단(한나라당)의 후보단일화 이런 이슈보다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지을 교육문제에 더 관심이 간다.
사학법은 왜 만들어졌을까? 이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면 사학법 제1조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사학법의 목적이다. 사학법은 동법 제1조가 제시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속에 일종의 수단 조항들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런 견지에서 볼 때 동법 제2조 이하의 규정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규정들로 볼 수 있다. 즉, 사립학교법의 근본 조항은 제1조이며 다른 조항들은 수단 조항들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의 문제가 무엇이고 개정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이같은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다.
사학법 1조는 제정 당시 규정된 바와 같이‘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한다는 사립학교법의 목적 자체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그 같은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설정한 장치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목적실현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사학법 개정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분열된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같은 내용을 두고 한쪽에서는 "사학의 부패·비리척결과 공공성강화 그리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경영권) 침해이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부정하는 내용으로 사학의 자율성과 특수성 및 다양성을 침해하고 종교교육을 가로 막는다"라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사학비율이 전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높다는 것은 온 국민이 알고 있다. 유치원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사학을 한 번도 거치지 않고 졸업할 수 있는 경우는 통계학 상으로 2%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사학의 문제는 온 국민의 문제이고, 공교육 절반의 문제이다.
이렇듯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가장 중요한 사립학교에 대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데 왜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온 사회가 분열되는지 사학법 개정에 있어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간의 극단적인 인식 차를 살펴보고 나의 의견을 개진해 보고자 한다.
Ⅱ 사립학교 운영 현황 (예산운영을 중심으로)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학교가 학생선발권을 가지며, 학부모측에서도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특성은 사립학교가 독자적인 건학이념(建學理念)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그러나 사립학교도 국민교육을 담당하는 공공교육기관으로서 일정한 의무를 가진다. 한국의 사립학교법 제1조에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보장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이러한 두 측면을 반영한 것이다.(다음(www.daum.net) 백과사전 인용 재구성)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사학을 제외하고는 그렇지 못하다 이유를 보면 바로 정부의 재정지원에 있다. 현재 사립학교 운영은 일부 종교단체, 대기업 등에서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법인은 가족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사의 채용 등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 학교에 부담하는 재정 부담을 보면 그리 많지가 않다. 학교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립학교의 운영비는 학교 시설비, 교사들의 급여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비 충당 방법을 보면 학생들의 등록 약 20% 를 차지하고 나머지 80%는 국가의 재정 지원, 즉 국가 세금으로 충당한다. 여기에 재단 측에서 학교에 투자하는 돈이 있는데 이를 재단 전입금이라 하며 사실상 재단 전입금은 많아야 2%를 넘지 못한다. 중학교의 경우는 재단전입금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대부분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재단이 교직원들을 위해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 3가지를 합한 금액으로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손액을 사실상 국고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다. 서울의 199개 사립학교 재단의 재단전입금 결손액은 97년 73억7600만원, 98년 75억2200만원, 99년 100억9200만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한 해 100억을 넘은 지가 오래다. 표1의 사립학교 법인 전입금비율 현황을 보면 이해가 빠르리라 본다.
표1) 사립학교 법인 전입금비율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