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가정위탁보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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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아동은 우리나라의 나무이자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사람들이다. 아동은 그 특성상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아동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동은 가능한 한 가정이라는 건전하고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 발달해야 한다는 것이 아동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가족구성이 핵가족화 되어가고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아동들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질병, 실업으로 인한 가족해체, 학대, 유기 등으로 일시적 또는 장기간 가족으로부터 일탈되어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모든 아동은 친부모와 함께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친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 이들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의 한 예로 가정위탁보호사업을 들 수 있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은 가정위탁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사업은 자기 가정에서는 일시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돌볼 수 없는 아동에게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주어지는 대리가정보호를 말한다. (Kadushin, 1959:5)
「유엔아동권리협약」(1991, 제 20조)에 따르면 “당사국 정부는 가족과 분리된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위탁가정이나 입양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아동보호에 있어 인종, 종교, 문화적인 배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에 관한 2차 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호의 권고의견 (유엔아동권리위원회 862차 회의, 2003.1.31)에서는 “위원회는 위탁양육이 여전히 제한적으로 시행됨을 우려하며, 특히 위탁양육가정에 대한 재정지원과 상담지원제도를 증대함으로써 위탁양육을 확장할 것과 대안양육이 되고 있거나 취약가정에 있는 아동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역량강화를 권고한다.” 라고 하였다. 이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복지를 최대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계속해서 이 글에서는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개념 및 목적,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현황, 가정위탁보호서비스와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이해
1) 개념
「아동복지법」제2조 제7호에 따르면 ‘가정위탁’이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이다. 아동이 부모의 학대, 방임, 질병, 경제적 이유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원 가정 내에서 양육될 수 없을 때, 일정기간 위탁가정에서 보호, 양육함으로써 아동이 적합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원가정이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적인 아동복지 서비스이다.
가정위탁보호 사업은 영구적인 양육을 하게 되는 입양과 달리 위탁가정의 부모가 일시적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아동을 양육하게 되며, 탁아와는 달리 정해진 기간 동안 아동양육에 관해 전적인 책임을 맡는다. 여기서 요보호아동의 보호자나 그 연고자의 가정에서 보호 양육하는 대리양육 서비스와 요보호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의 가정에서 보호하는 위탁보호 서비스의 두 가지 보호방법이 있다.
좀 더 세분화하면 위탁가정이 아동보호를 위해 사회사업기관으로부터 수고비를 받는 ‘유료위탁’, 친부모에게 돌아갈 수 없고 입양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장기간 위탁하는 ‘장기위탁’, 심한 정서적 문제로 가정생활을 함으로써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한 것, 양부모는 높은 수준의 인격과 훈련의 소유자여야 하는 ‘전문적 위탁’, 양육을 통해 모성애의 충족을 기쁨으로 여기며 자선적 입장에서 무료로 양육하는 ‘무료위탁’, 아동이 숙식과 임금을 제공받는 위탁과 단순히 노동의 대가로 숙식만 제공받는 위탁인 ‘고용위탁’, 동성의 아이들 4~12명으로 구성된 가정에서 보호, 양육하는 시설 혹은 확대된 가정의 형태인 ‘집단 가정위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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