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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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의 의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대물배상은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건물 등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 배상해 주는 담보이다. 1사고당 최소 1천만원 이상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여 대인배상과 함께 피해자를 위한 배상책임 담보라고 할 수 있다.
2. 대물배상 담보의 보상 조건
대물담보는 피보험자가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한 경우에 보상하는 것으로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액을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것이다.
3. 보상한도의 범위
대물배상 담보의 상품종류는 1사고당 보상한도를 기준으로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5억원, 10억원 등 7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중 피보험자가 원하는 보험금액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상한도는 1사고당 금액이므로 보험가입기간 동안 여러 번의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한도를 초과하여 보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고가차량의 증가, 교통사고로 인한 환경오염에 따른 고액의 배상비용 등으로 대물사고 발생 시 피해금액이 현재의 보상한도로는 부족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형위험에서 피보험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대인담보와 마찬가지로 대물담보도 무한으로 보상하여주는 상품도 출시되어 있으므로, 본인에게 맞는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할 필요가 있다.
지급보험금 = 법률상 배상 책임액
(음주, 무면허운전, 면책금 제외 지연배상금 포함)+비용
법률상 배상책임액
기본적으로 대인배상 담보와 같이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뜻한다. 비용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대물사고로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손해의 방지 및 경감비용, 권리보전 및 행사비용, 긴급조치 비용, 소송비용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긴급조치 비용과 소송비용은 보험회사와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과실상계는 대인배상담보와 같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는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는데 과실비율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동 기준에 없거나 동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판례를 참작하여 적용한다.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당연히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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