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의 이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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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의 이해1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개인의 다양성이 중시되는 오늘의 현대사회, 개인의 성적취향에 대한 다양함이 매체를 통해 쉽게 노출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대두되고 있다. 그리하여 과거의 사회에서는 대중적이지 못했던 ‘동성애’란 개념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요즈음 서구에서는 동성결혼 동성 결혼(同性 結婚): 생물학적, 사회적으로 동일한 성별을 가진 두 사람 사이에 법률상, 사회상으로 이루어지는 결혼을 말한다.
이 합법화 합법 화(合法 化): 법령이나 규범에 맞도록 함. 출처:(NAVER 사전)
가 되어가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합법화 하기위한 시민들의 요구와 시위가 계속되고 유럽 네덜란드에서 2001년 처음으로 동성결혼이 허용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지금까지도 찬반의견이 엄청난 사회적 문제이다.
지금까지도 투표를 하고 있는 국가가 있고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거의 합법화 가 된 상태라 선진국에 뒤쳐진 국가들도 제각각 국회에서 열띤 토론 중일 것으로 생각된다.
본론-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사회적인 찬성 입장
(1) 법에 근거하여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 제 2조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중략) 사회적 문화적 모든 부분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출처:『대한민국 헌법』
(2)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고, 그 감정은 어떠한 감정 중에도 가장 숭고하고 자유로운 감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동성애는 각자가 자기의 자유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 중에 하나고 타인 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위해의 원리’에 해당되지 않음 으로 정당화 될 수 있다. 그러나 ‘혐오의 원리’ 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을 보기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혐오의 원리’ 에 의해 정당화 되지 않듯이 단순히 자신이 보기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동성애를 차별하는 것은 ‘혐오의 원리’에 의해 정당화되기 힘들 것이다. 출처: 사회윤리 철학적 고찰 중 밀의 자유론에서(http://blog.daum.net/uiirgfd23/19)
(3) 현재 선진국인 미국의 시민 중 58%가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와 관련해 미국 역사상 최고 찬성률이다.
와 (ABC) 방송이 7~10일 전국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성 소수자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0년 전만 해도 동성결혼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7%에 불과했고, 반대가 55%나 됐다.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특히 젊은이들의 81%가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했다. 반면 65살 이상 고령층에선 44%가 합법에, 50%는 불법에 찬성했다. 공화당과 공화당 성향의 무당층의 경우엔 50살 이하에선 과반 가량이 합법화를 찬성했으며, 65살 이상은 70%가 반대했다. 10년 전 반대가 80%였던 것과 비교하면 그만큼 거부감이 줄어든 것이다.
동성애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 이번 조사에선 동성애는 ‘각 개인이 선택할 문제’라는 의견이 24%, ‘태어날 때부터의 정체성’이라는 쪽이 62%로 나타났다. 1994년엔 ‘동성애는 선택’이라는 응답이 40%, ‘태어날 때부터의 정체성’이 49%였고, 2004년엔 각각 33%, 57%였다.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를 각 주법에 맡기는 것이 옳은지, 헌법에 기초해 연방법으로 정하는 것이 옳은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4%가 ‘헌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답했고 33%만이 ‘각 주법에 맡기자’고 답했다. 현재 미국에선 워싱턴디시와 9개 주에서만 동성결혼이 합법이다. 그러나 는 동성결혼에 대한 찬반은 주마다 그리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동성결혼이 합법인 주에선 합법화 찬성이 68%였고, 불법인 주에선 찬성이 56%였다. 출처-한겨레 뉴스(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5786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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