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적 글쓰기 사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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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술적 글쓰기 사형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형제도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형벌로써, 사람들은 사형제에 관하여 범죄에 대해서 최고의 위하적 요소가 있다고 느껴왔다. 비록 사형제도와 살인율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를 찾지 못했으나 이것은 곧 사형제도가 살인에 대해 어떠한 예방효과도 없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그 이유는 사형제도와 살인율의 사례나 표본의 부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발표된 어떠한 자료도 사형제도와 살인율의 상관관계를 일반화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형은 법질서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느끼며 형벌의 본질은 응보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인권을 포기하고 범죄의 죄질이 극악한 죄인으로부터는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를 교화시키는데 있다지만, 사형은 그 것보다 더 높은 형벌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부합시키기는 어렵다.
Ⅱ. 본론
사형존치론의 논거
① 사형에 위하적 요소가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생명은 인간이 가장 애착을 느끼는 것이므로 생명의 박탈을 의미하는 사형의 예고는 범죄에 대한 최대의 억제력이 될 수 있기에 가장 효과적인 일반예방법으로 인식되어 왔다.
② 형벌의 본질이 응보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극악한 죄인에게로의 사형처벌은 불가피하다. 또한 이것이 일반인의 정의관념에도 부합한다.
③ 범죄로부터 사회방위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절대적 확실성을 기할 수 있다.
④ 사형의 폐지가 이상론으로서는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한 국가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기반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법감정 내지 국민정서가 사형존치를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사형제도의 폐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⑤ 사형의 허용 여부에 대하여 헌법이 정면으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 제110조 제4항은 간접적으로나마 사형을 인정한다.
⑥ 사형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타인의 생명 또는 그에 못지아니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한,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⑦ 사형의 범죄억제효과가 무기징역형보다 높다는 합리적실증적 근거가 박약하지만, 반대로 무기징역형이 사형과 대등한 혹은 오히려 더 높은 범죄억제의 효과를 가지므로 무기징역형만으로도 일반예방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 역시 가설에 불과하다.
⑧ 선진국인 미국, 일본 등 78개 국가에서도 여전히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사형폐지국인 영국의 경우 사형폐지 후 살인사건 발생률이 증가하여 제도부활론이 비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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