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사회복지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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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정 사회복지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의 효율성은 목표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 행정적 효율성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본 토론문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제적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 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 빈곤대책을 위하여 1999년 제정, 2000년 10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급여의존과 존속이라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것이 경제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에 관한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Murray(1984)는 급여 존속은 급여에 대한 동기가 저해되는 결과를 유발한다고 했다. 다른 학자들은 잘못된 유인에 대한 합리적인 반응이 아니라 사회 병리에 관한 하나의 표시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즉, 장기간의 수급자들은 재정적인 자급자족에 대한 의지가 결여된 채, 복지에 대한 의존적인 삶을 수용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유무에 상관없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안전망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자에게까지 급여를 확대시킴으로써 수급 대상자의 근로의욕 감퇴와 자활의지의 저하라는 악영향을 가져왔다. 정영순,이은정(20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유인 방안 연구 : 영국이 주는 시사점 . 사회보장연구 Vol.18 No. pp.2
이는 조사결과가 입증하고 있는데 2001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이후 수급자 가운데 약 22만명에 이르는 근로빈곤층의 근로동기가 감소했다고 한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실직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조건부 급여를 도입하였지만 아직까지 이를 시행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직자들이 일할 수 있는 데도 급여를 받는 다는 사실 때문에 근로동기를 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엄청난 노동력의 감소로 이어지며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이 제도가 경제적 효율성을 제대로 기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여기서 기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욕구를 떨어뜨려 수급자의 근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구인회(200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유인효과 개선방안 :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 사회보장연구 Vol 21. No. 1 pp.1~29
현금급여액은 가족소득이 전혀 없을 전혀 없을 때 제공되는 최대급여액에서 가족소득을 뺀 차액으로 결정된다. 보충급여방식으로 불려온 이러한 급여결정방식은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빈곤층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급여결정방식이 빈곤층의 근로동기를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다양한 현물급여가 존재하고, 이러한 현물급여의 자격기준은 현금급여와 연결되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현물급여의 수급자격은 현금급여의 수급자격과 맞물린다. 이런 제도는 현금급여의 수급자격을 얻으면 모든 현물급여의 자격을 얻게 되고, 현금급여의 수급자격을 잃으면 모든 현금급여의 혜택도 상실되는 ‘전부 아니면 전무’의 급여체계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급여의 수급자격이 일원화 되어 있다는 점에서 ‘통합급여체계’ 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런 급여체계는 수급자의 근로동기를 저하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성공적인 근로연계복지제도가 되어 경제적 효율성을 기하려면 자활사업이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주장도 있다. 신동면(2004) 영국의 근로연계복지에 대한 평가 : 신노동당 정부와 New Deal 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VoL. 56. No 1. pp.23~43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복지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를 복지수급의 전제조건으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김환준(2003)에 의하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수급자는 대상자 중 41세 이상의 중고령층이 66%, 고졸이하 저학력층이 90%, 초졸이하 50%, 여성, 장기실직자가 각각 53%와 60%를 차지한다. 또한 조건부수급자 중에서 정신질환, 신부전증, 결핵, 알콜중독, 치매 등의 질병을 갖고 있어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사람이 25%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은 자활사업대상자의 상당수가 현실적으로 자활을 성취하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보인다. 이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자의 경제활동 능력을 증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의존과 존속의 결과가 경제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근로동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제도적 문제를 ‘인센티브’ 와 같은 유인기제를 사용하여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 제도에서는 모든 수급자들에게 의료, 교육, 해산, 장제급여를 동일한 액수로 지급한다. 단지 자활공동체 참가자, 학생, 장애인들에게 근로 소득의 10~15% 공제율, 자활참여자에게 근로비용 공제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 이들의 소득 증대시 최종실질소득액이 증가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소득기준선을 넘더라도 3년간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교육과 의료급여를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이 근로능력이 가장 크고 취업가능성이 높은 취업대상자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들에게 급여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유인을 가져와 이들의 취업활동에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의 문제점은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를 수급자격을 분리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와 같이 수급자 중 단시간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이들을 전일제 근로자로 전환시키고 이들의 탈수급을 이끄는 것이 중요한 사회에서는 근로시간 증대와 현금급여 탈피에 이 방안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물급여의 수급자격 완화는 비근로수급자의 취업을 증대할 수 있고, 현금급여의 탈피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물급여 수급자격 완화가 빈곤층의 의료급여 확대를 가져와 빈곤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자활사업의 활성화가 근로욕구를 불러일으켜 경제적 효율성 달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자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음의 방안이 적절하다고 본다. 자활사업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자와 불성실한 참여자를 구분하여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참여자가 저강도 노동을 한다는 것으로 볼 때 노동 강도별 급여 차별화를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 저노동강도 프로그램은 조건부 수급자 대상의 무급노동 방식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반면 고강도 노동 프로그램은 일한 만큼 급여를 지급하고, 이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도 마련하여 근로동기를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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