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혁 대리전 된 서울학생 인권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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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9일 서울시의회에 새 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학생인권조례의 재의를 요구해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재의를 철회하지 않으면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의 퇴진을 요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과 한국교원총연합회 등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교육감 권한대행 사퇴 촉구…교육위원 반발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학생인권조례안이 교육감의 인사권·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일부 조항이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특히 ‘학생 집회의 자유’는 논란이 돼 경기도와 광주에서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도 청소년에게 그릇된 성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은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일률적으로 학교규칙을 규제함으로써 상위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일부 교육위원들은 “학생인권조례가 공익을 침해하거나 상위법을 위반할 소지가 없음을 알면서도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꼭두각시가 돼 무리하게 재의를 요청했다”며 “당장 재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교육청 내부 검토에서도 법적 하자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교육감 권한대행도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면 존중하겠다고 답해 놓고 신뢰를 저버렸다”며 “재의를 철회하지 않으면 이 교육감 권한대행 ‘해임권고결의안’을 제출해 의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는 “교육청의 재의 요구를 적극 지지한다”며 “향후 깊이 있는 논의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변수 산적…3월 시행 불투명
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시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재의 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결에 부쳐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폐회 또는 휴회 중인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재의결은 임시회가 예정된 2월 중순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이 재의 요구를 철회하지 않는 한 학생인권조례가 새 학기에 시행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재의되면 의결요건이 더 엄격해지는데, 지난해 말 조례가 통과될 당시에도 민주당의 이탈표가 많았던 만큼 의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하지만 오는 19일 열리는 곽노현 교육감의 1심 선고에서 곽 교육감이 무죄나 집행유예로 풀려날 경우 재의 요구 자체를 취소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학생인권조례의 앞날은 ‘안갯속’이다.
[ 인권조례 반대 주장 ]
‘교권추락 넘어 교권실종으로
문화일보 [6면]사회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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