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사회 복지제도의 발전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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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의사회 복지제도의 발전과 특징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미국은 1840년대부터 1870년 사이에 산업혁명과 공업화를 경험하였으나 현대적인 사회보장은 1930년대에야 비로소 시작할 수 있었다.
그 이전까지는 영국 구빈법의 영향으로 주로 구빈사업에 치중하였으나, 빈곤에 대한 개인책임을 강조하여 구호대상은 불구자, 폐질자, 고아, 자녀 있는 미망인 등에 국한하였다. 구빈사업을 위하여 19세기말까지 각 주에 자선국이 설치되고 민간단위 자선운동의 조정과 상호연락을 위해 자선조직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가 설립되어 1887년에는 전국적인 조직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이 미국의 경우 사회보험이 늦게 도입되고 주(州) 정부 및 시·군 등 지방정부와 자선단체, 공제조합 등 민간기관 위주로 구빈사업을 시행하게 된 이유는 첫째로, 개인의 자유와 자기책임(자조)을 존중하는 개인주의 정신이 강했으며, 둘째로, 주권(主權)을 존중하는 지방분권주의가 강하여 사회보험의 특성인 강제성과 연방정부의 의한 중앙관리체제에 저항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 현대적인 사회보장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1930년대에 닥친 대공황의 영향이었다. 대공황으로 실업자는 150만 명에서 1,2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어 민간기관과 지방정부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부득이 연방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따라서 1933년 집권한 루즈벨트(F. D. Roosevelt) 정부는 뉴딜(New Deal)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정책을 펴게 된다. 첫째는 구호정책으로서 실업자 등 빈민에게 현금, 식료품, 의료 등을 제공하는 동시에 대대적인 공공사업을 전개하여 이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둘째는 항구적인 제도로서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하여 1934년 6월 경제보장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ecurity)를 구성하여 동년 12월에 최종보고서의 건의를 받아들여 1935년 8월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을 입법하게 된다. 이 법에서 세계 최초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쓰이게 되어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널리 이 용어를 쓰고 있다.
이 법은 3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첫째 노령연금보험제도를 신설하여 연방정부가 운영토록 하였으며, 둘째 실업보험 제도를 신설하여 각 주정부가 운영토록 하되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였으며, 셋째 극빈노인, 맹인, 보호를 요하는 아동을 위한 공적부조제도와 사회복지서비스를 각 주정부가 운영토록 하되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보조금을 주도록 하였다.
이 중 그 당시에 제일 주안점을 두었던 부분은 우선 시급한 실업보험을 실시하여 실업자를 구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의료보험제도의 실시는 당초 위원회의 최종보고서에는 포함되어 건의되었으나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의사단체의 반대 등으로 입법되지 못하였다.
이 법의 특징은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비중이 크고 그 운영에 대해 주정부가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지방분권주의의 전통이 계속되고 있으며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에 실패하여 의료문제를 개인책임에 맡김으로써 개인책임의 전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은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개인주의, 지방분권주의를 수정한 면(혁신)이 있는 반면, 개인과 주(州)정부 책임의 전통을 어느 정도 유지하여 이를 계승한 면(보수)이 있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소련의 등장으로 인한 냉전의 시대에는 군인 및 재향군인의 복지제도에서는 발전이 있었으나 1960년대 초까지 사회보장제도에 획기적인 변화는 없었고 부분적인 확충만 있었을 뿐이었다.
연금제도는 1935년에 노령연금만 실시되었으나 1939년 유족연금이, 1956년 장해연금이 각각 추가되어 완벽한 종합보험 형태를 갖추었으며, 적용대상도 1935년에 상공업근로자에 국한하였으나, 1950년 농업노동자, 가사노동자, 자영업자, 1956년 지적 자영업자, 1965년 의사 등이 추가되어 노동인구의 대부분을 적용하게 되었다. 세계 최초로 사회보장이란 용어가 사용 되었으면 노령 연금제도, 실업 보험 제도, 공적부조제도와 사회복지서비스가 적용되었다.
1930년대 이후로 미국 사회보장의 주요 개혁은 1960년대 중반 케네디와 존슨 등 민주당의 집권시기에 추진되었다. 1930년대 의료보험제도 도입에 실패한 이후 이에 관한 논의는 계속되었으며, 특히 1950년대에 트루만 대통령은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역시 무국 의사단체(American Medical Association)의 반대로 저지된 바 있었다.
1960년대에 들어와 민주당 케네디 대통령이 집권한 후 노인의료보험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케네디 대통령은 의회에 대하여 그 실시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정부 내에 사회보장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그 후 존슨 대통령 정부 하에서 1965년에 제시된 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수정과 토론을 거쳐 마침내 사회보장법 개정안을 1965년에 통과시키게 된다. 이 개정안에는 노인의료보험제도(Medicare)와 더불어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호제도(Medicaid)도 포함되어 1966년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