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개론 이라크 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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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개론 이라크 파병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이라크를 침공했고, 명분으로 내건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테러 지원에 대해 지금까지도 아무런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애초부터 세계를 속여왔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현지에 13만명 이상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도 혼란이 계속되는 것은 병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미국은 아무런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이라크를 테러와의 전쟁의 중심 전선이라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전투병력을 보낼 어떤 명분도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미국은 한국에 이라크 파병을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거나 공격의 위협에 직면했을 경우 지원하는 것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지, 공격과 점령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유엔헌장 등의 국제법 또한 공격과 점령을 금하고 있다. 유엔헌장은 전문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력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선언하고 제2조 4항에서는 다른 국가의 영토의 완전성과 정치적 독립에 대한 군사력 사용과 위협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 1조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나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한다고 다짐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삼갈 것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기에 현 상태에서 한국의 파병은 미국의 불법적 선제공격과 군사점령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의 모든 국제법과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는 침략행위가 될 것이며, 한국의 헌법과 국제법 또한 이러한 침략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병할 법적 근거가 없다.
한국이 파병을 한다해도 미군과 이라크인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한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제거라는 명분으로 이라크를 선제공격했고 똑같은 명분으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고려하고 있다. 이라크 파병은 부시 행정부의 이러한 선제공격 독트린을 몸으로추인하는 행위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된다고 주장할 논리적 근거를 우리 스스로 선제공격하여 파괴하는 것이다. 또 이라크 파병은 원유의 안정적 공급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면서 위험부담을 함께 질 것을 요청하면서도, 석유와 정부 구성 등 향후 이라크 문제를 좌우할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전히 통제권을 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국익을 위해서도 한국의 파병은 도움이 안된다
파병을 비롯한 이라크 문제는 미국의 관점이 아닌, 이라크의 비극을 어떻게 하면 끝낼 수 있을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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