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마사 사건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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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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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항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한해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1981. 12. 31.
법률 제3504호로 전부 개정된 의료법 제67조에서부터 무허가 안마업을 한 자를 형사 처벌
1987. 11. 28.
법률 제3948호에 의해 맹인에 대해 안마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삭제되면서 이를 부령에 위임
2000. 6. 16.
개정된 보건복지부령 제153호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
2003. 10.
마사지업에 종사하던 비시각장애인들 한국수기마사지협회, 전국스포츠마사지업소연합회 결성하여 헌법소원제기
2006. 05. 25
-헌법재판소 : 전원재판부에서 재판관 7:1의 의견으로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로 자격인정을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침해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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