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터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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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터뷰 정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우리 공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곳에는 전부 지사내지 출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현재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은 5가지 보험제도가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모두와 연관되어 업무를 시행하고 징수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5년부터 3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에서 시범사업을 전국에서 몇 개를 선정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 법이 시행된 것은 2008년 7월 1일 부터입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시설급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게 되었고 현재는 총 노인 인구가 약687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우리사회는 현재 노인인구비율이 약 14%로 고령사회입니다. 그러나 일부 농어촌지역은 30%를 넘은 곳도 대부분입니다. 향후 10년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라질 것 이라는 상당수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 경남에는 약 47만 명의 노인이 있고 진주는 약 4만9천 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주의 인구가 약 34만5천명인데 여기에 비하면 전국 평균과 비슷하게 14%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노인장기요양의 인정자 수는 전국에서는 약 50만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경남은 약 3만3천400명 정도 인정자가 있고 진주는 약 3천 600명 정도가 있습니다. 노인인구비율로 따지면 노인인구 중에서 약 7.3%에 해당하는 분이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대상자의 선정부터 지원까지 전반적인 모든 부분의 보험의 업무가 공단에서 이루어지나요?
지원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떤 체계로 이루어지냐면 일단 등급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인정을 받지 않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처럼 누구나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급을 받기위해선 등급을 받아야합니다.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직원이 현장에 어르신들의 심신 상태나 생활환경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등급판정에 필요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게하고 직원이 나와서 조사한 내용과 의사 소견서 두 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여기에서 최종 등급결정을 하면 일단은 당사자 분께 통보를 하는데 까지가 저희 업무입니다.
2.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들과 그 제공하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떠한가요?
등급판정을 받고 다음으로 실질적인 수급을 받아야하는데, 수급은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가 있습니다. 재가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문요양이라고 하고 방문목욕, 방문간호 또한 재가급여에 속합니다. 이중 특이한 것은 주야간 보호라고 해서 어르신유치원과 같이 보호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급여는 요양원 입소입니다. 부가급여로는 복지용구가 있습니다. 휠체어, 전동침대, 지팡이, 욕창예방 방석 등 총괄적으로 수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받아 요양원을 지어서 하는 것으로 요양원에서 직접 계약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용은 재가급여는 전체 총 쓸 수 있는 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요양원에서는 발생한 비용 중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3.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수급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 중에서 신청을 누가하느냐, 65세 이상에 달한 신체가 불편한 노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로 65세에 달하지 않았더라도, 중풍, 치매, 파킨스병과 같은 세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양이라면 치료의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장기요양이라는 이야기는 최소 6개월 이상 남의 도움을 받아야 일상생활을 지낼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건 보험법상 6개월입니다. 등급체계는 1~5등급이 있고, 등급판정을 받지 못하는 등급 외 A,B,C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 돌보미 바우처 제도를 받을 수 있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등급 외를 받은 분들께 시행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등급 1~4등급까지 일반등급이고 5등급은 치매특별등급입니다. 이거는 2014년도 7월부터 원래 이 제도가 신체상의 능력을 보고 등급 판정하는 경우가 많다보니깐, 치매 같은 분들에게 문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 생긴 것 입니다. 5등급은 신체는 멀쩡하나 치매를 앓고 있는 상태이며 1등급은 제일 중한상태입니다. 1,2등급은 거의 와상이라고 봐야합니다.
4. 제도가 가진 쟁점으로는 무엇 무엇이 있나요?
아시다시피 노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옛날에는 노후대책이 필요가 없었었는데 요즘은 자녀가 있더라도 독거 같은 문제가 생기며 무위, 고독, 빈곤, 질병의 4가지 고통의 문제가 생깁니다. 혼자 살면 외롭고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 노인을 위해 만든 제도인데, 요즘은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장기요양제도가 재가서비스의 위주였는데 요즘은 여차하면 요양원에 모셔두곤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과 마찰이 많습니다. 직원은 지침대로 하는 것인데, 가족이 억지로 요양원에 넣으려고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현실적으로 요양원에 엄청 가는 추세입니다. 어떤 노인 분들은 일주일에 매일 한 두세 시간씩 와서 조금만 도와주면 충분히 집에서 살 수 있겠는데 자녀들이 귀찮으니깐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실에 뛰는 것은 필드입니다. 현실에 부딪쳐야 합니다. 옛날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측정이 되면 부끄러워했었는데 요즘은 서로 받으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오히려 충분히 능력이 되는데도 수급을 받으려고 합니다. 공무원들은 재정을 아껴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려야하는데 능력이 되는 분이 받으려고 하는 부분에서도 마찰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허위과장을 해서 속여서 등급을 받는 것입니다. 할 일없이 집에서 놀고 있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요양기관과 속여 등급을 받은 자기부모를 요양한다며 하루에 3시간씩 꼬박꼬박 시간을 채워서 급여를 받아가는 문제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뜻에서 인정을 해주었지만, 이것을 이용을 해먹는 많은 사례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어서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점차 축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심신상태가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점차 나아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1년 내지 2년 정도 있다가 등급을 갱신하는 갱신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등급을 받은 노인들이 50만 명 정도 있는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현재 130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별일 없이 집에 있는 가정주부들이 학원에서 교육을 조금 받고 실습 조금 하고 쉬운 상식수준의 시험을 치며 쉽게 딸 수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많이 따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급증하는 것 또한 문제점이 됩니다.
5. 공단의 지원금은 서비스들을 제공하기에 적당한 수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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