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이론과 실천 세기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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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권 이론과 실천 세기의 인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고대에도 권리 개념(재산권 등)을 암시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학자들은 고대그리스 당시에는 법적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의 권리보다는 공동선의 원칙에 따라 판결이 내려졌다고 주장한다.
프레드 밀러는 시민의 권리라는 개념, 특히 정치참여권과 소유권의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철학에서도 발견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스토아 철학자들에게는 자연권의 개념은 없었으나 보편적 자연법이라는 개념이 있었다. 크리스트교 신학의 틀 안에서 보편적 자연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중세가 지나서였다.
-인권 개념의 역사에 대해서는 각 문화권마다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한다. 우리의 인권 개념의 핵심은 개인을 권력남용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발상에서 시작된다.
-중세 크리스트교의 자연권이론은 무엇보다도 생존권에 관한 것이었다. 중세 당시에는 라틴어에서의 소유(property)개념은 사람이 소유한 것을 뜻하며 여기에는 사람의 생명과 자유도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인권개념은 애초에 생존권과 (경제적)재산권에 관한 것에서 시작되었지만, 이후 그 기본적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져 추가되었던 것이다.
-17세기까지는 자연권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이 없었다. 그렇게 때문에 자연권 개념이 부르주아적인 것인지 아닌지는 논란이 있다. 왜냐하면 부르주아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며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로크 등의 이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여전히 논란이 많기 때문이다.
-프랑스혁명 이후에는 혁명 기간에 발생한 폭력과 무질서로 인해 자연권 개념에 대한 강력한 철학적 반작용이 발생하였다. 자연권 개념은 ①체제 전복적이며, ②비과학적이라고 몰아붙여졌다. 또한 자연권 개념의 바탕에는 개인의 자연권은 크리스트교 신의 의지에 따른다는 전제와 인간은 이성을 통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었다.
-18-19세기에는 과학철학 등장. 사회의 과학(사회학)이 그 자리를 대체하였다. 권리는 더 이상 정치생활을 규제하는 근본 도덕관념이 아니라 사회적 투쟁이나 사회적 도덕체계에 따르는 이념적 산물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UN이 자유민주주의적 방식으로 파시즘에 대한 반대를 표현하기 위하여 18세기 인간(남성)의 권리(Rights of Man)개념을 인권으로 부활시켰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UN총회에서 채택된 이후, 기준설정(국제인권법)과 제도설립의 과정이 천천히 시작되었지만, 곧이어 시작된 냉전이 인권의 진보를 가로막았다. 하지만 서방, 공산권, 제3세계 국가 할 것 없이 인종주의를 반대하는데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대체로 공통된 입장을 갖게 되었다. 이후 국제법과 국제정치에는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인권 개념이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며 법률주의적이어서 인권침해의 구조적 원인, 특히 경제적 및 사회적 권리가 침해되는 구조적 원인데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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