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유인을 위한 국민연금급여제도개선 조기노령연금 및 재직자 노령연금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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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유인을 위한 국민연금급여제도개선 조기노령연금 및 재직자 노령연금의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최근 낮은 출산율과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근로세대의 감소 등으로 인한 사회보장제도의 재정부실, 불안정한 노후소득 등 다양한 문제 발생이 예상되고 있어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 중 평소에 관심이 있는 분야인 국민연금제도에 있어서 장기근로를 유도하고 재정 안정화 및 노후소득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동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으며, 근로유인과 관련된 급여제도로는 소득 유무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조기연금과 재직자연금이라고 할 수 있다.
Ⅱ. 선행연구 분석
1. 분석연구①
가. 연구논문
- 저자: 김원섭, 이정우, 한정림
- 제목: 근로와 연금수급의 병행 활성화를 위한 국민연금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2009)
- 학술지명: 한국사회보장학회
나. 내용분석
○ 급속한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조기노령연금을 부분조기노령연금으로 개선하고, 재직자노령연금을 개혁하여 부분연기연금제도를 도입하는 점진적인 방식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한된 재정적 투입으로 국민연금제도의 근로유인 효과와 소득보장효과를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2006년 소득기준의 대폭 상향으로 조기노령연금 수급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고, 조기수급은 감액률의 적용과 가입기간의 단축으로 노후빈곤의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졌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현행의 단일화된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 기준을 등급별로 차등화된 소득상한선으로 대체하고, 개인은 몇 단계의 소득상한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그 범위 내에서 ‘제한적’소득활동을 하고 추가적으로 구간별 급여지급율에 따라 부분조기연금을 수급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 또한, 재직자노령연금의 경우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급여삭감이 이루어지는 현행 재직자노령연금을 폐지하고, 연금수급연령 이후에도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적인 연금가입을 인정해 줌으로써 고령자의 장기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부분연기연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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