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론] 자동차손해배상보장제도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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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동차보험론] 자동차손해배상보장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자동차책임보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의의


Ⅱ. 본 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Ⅲ. 결 론

1. 맺 음 말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는 7~80년대부터 급속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산업구조의 다원화, 경제&사회적인 변화로 인하여 자동차의 대중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대중화는 선진국의 추이와 거의 다다를 정도로 앞으로도 증가추이가 계속 될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 자동차보험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동차보험요율의 전면 자율화 등 보험업에 있어 규제완화, 교통사고 피해자 및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한 정책 강화가 그것이라 할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기능을 교통사고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또한 보험을 통한 사고예방적 기능이 대폭 강화되어랴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 내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이하 자동차책임보험이라 한다.)은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탄생 되었다.
자배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이다. 1984년 12월 31일 법률 제 3114호로 제정되었으며, 91년 12월 31일 법률 제 4488호로 2차 개정후 2003년 8월 21일 제 6969호로 개정될 때까지 거의 매년 일부개정 을 거쳤으며, 전문 8장 4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칙,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및 분쟁조정, 책임보험 등 사업, 자동차 손해배상보상사업, 보칙, 벌칙,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및 부칙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거나 등록한 사람에게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 로 하고 있다.
즉 자배법은 동법 제1조의 목적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①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②자동차 운행자는 자동차사고를 낸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하며, ③자동차사고 피해자는 자동차 책임보험사업자에게 책임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④무보험 또는 뺑소니차에 사고 당한 피해자는 정부에 책임보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어떤 경우 든 최소한의 보상이 보장되도록 법제화 한 것이다.
동법 개정(안)의 주요 개정방향 역시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대한의 장치마련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보험의 기능전환의 시도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자배법이라는 특별법을 입법하여 자동차책임보험을 만든 것은 모든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보상이 보장되도록
참고문헌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의 기능과 역할 - 박 한 석

자동차손해배상보장제도 개선방향 (-자배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주 종 완

홈페이지 - http://www.kicaa.or.kr
- http://kr.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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