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으로 읽는 기독교 이야기 효율 평등 생명의 경제학2

 1  인문학으로 읽는 기독교 이야기 효율 평등 생명의 경제학2-1
 2  인문학으로 읽는 기독교 이야기 효율 평등 생명의 경제학2-2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인문학으로 읽는 기독교 이야기 효율 평등 생명의 경제학2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녹색평론」- 왜 ‘주빌리은행’ 이 태어났는가, 희년과 민주주의의 회복
두 번의 수업시간과 책들을 통해 크게 헌금과 희년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었다.
먼저 헌금에서는 십일조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오래 전 교회를 다녔던 나는 십일조를 낸 경험이 있었다. 그 때 당시에는 십일조가 단지 소득 중 10분의 1을 낸다고만 알았지 그 기원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그 헌금을 나눠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수업과 책에 의하면, 십일조는 성경 속에서는 사회세로서 쓰였다고 한다. 십일조는 례위 그룹의 월급으로도 지급되었지만 그 시대에서는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사회 보장 헌금이 되었다. 이에 따라서, 땅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땅을 내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경에서 지칭한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생명은 십일조를 통해 보호될 수 있었다. 현재 교회에서는 종종 단순히 종교세로 걷으면서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십일조를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교회가 성경에서 나온 십일조의 의미를 내는 사람들에게 다시 되새겨주고, 투명하게 사회세로서 사용되는 것을 알려주었으면 한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교회 자체가 먼저 성경 말씀대로 따르는 모습을 신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십일조가 사회세로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쓰였다는 것을 알고 난 뒤, 성경에서는 평등을 중시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한국의 교회가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다가 평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의 청지기적 경제윤리는 인간의 평등성을 옹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앞에서 말한 십일조법 뿐만 아니라 임금 지불법, 이자금지법, 추수법, 담보제한법, 안식일/안식년/희년법들이 모두 기독교 성서 속에서 말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법에 해당된다. 사실 이런 모든 법들을 현실에서 과거와 같이 실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법들의 공통된 자세인 인간을 노예화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들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은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속도의 효율성이 뛰어나야지 미래에 생존할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경제활동을 할 시에 효율성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과정 속의 생산 활동에서 비인간화가 발생한다. 기업의 경제활동이 가치중립적이라는 이유로 윤리가 무시되는 것이 암묵적으로 인정된다. 기업을 운영하는 원동력이 사람들로부터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람들의 권리인 인권이 무시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났다. 이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면서도 그들의 인권을 효율보다 먼저 존중하는 기업의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
두 번째인 희년은 단어 자체의 의미를 수업 전에는 알지 못했을 뿐 더러, 낯선 단어였다. 앞서 말한 사회적 약자 보호법 중 희년법에 근거하여 희년의 의미를 알아보면, 50년마다 1번씩 돌아오는 원래의 주인에게 땅을 돌려주는 날이자 해방의 날이었다. 이는 희년이 사회를 보다 평등하게 다시 만들어주는 날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실제 성경 속에서도 희년은 빚, 가난, 노예로부터 구원해주는 날이라 칭했다. 가난이나 압제와 사회적 양극화나 균열의 영구화를 막는 평화로운 혁명이었던 희년은 공동체의 유지와 번영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경영적 성격의 합리적인 법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무너지지 않고 그들 가족의 가난이 세습화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희년법, 자발적 평등주의적 사회를 지향했던 희년법은 지금도 본받을 수 있는 것 같다.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짊어지고 땅과 같은 것을 담보로 하여 살아가고 있다. 또한 변함없이 빈부격차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있다. 우리나라 사회는 각 가정의 소득에 따라서 세금의 금액이 다르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은 종종 이러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다. 다른 식으로 통장을 만들어 소득을 숨기기도 하고, 탈세한 것 자체를 숨기기도 한다. 세금의 일부는 사회적 약자 계층을 지원하는 대에 쓰이는데 세금이 많이 걷히지 않으니 지원금이 부족하여 이들 계층을 도와주기 힘들어진다. 이들 중 빚을 가진 사람들은 기존에 빌렸던 돈보다 이자가 붙은 상태에서 갚아야하니 돈을 축적하는 것은 어려워진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고 가난과 빚이 세습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때문에 나는 우리나라 법에 희년 법을 모티브로 하여 약간의 개정이나 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법은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어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희년과 같이 개인의 빚이나 땅을 없애주거나 되돌려주는 것은 현대사회에서는 너무 극단적인 대안 책이 될 수 있으므로 빚의 일부를 탕감해주거나 이자를 줄여주는 식의 개정된 희년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주빌리 은행이 생기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은행은 희년운동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져 은폐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폭력성과 그들의 부당한 행태들을 고발하기 위해 만들어진 캠페인이다. 그리고 채권시장의 행태를 폭로하여 국민들이 ‘채권자의 신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평범한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채무자가 되었을 때, 이들이 계속 갚지 못하면 채권자인 은행은 그들의 채권을 다른 회사에다가 팔게 된다. 산 회사는 또 다른 회사에게 팔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어서 결국 채무자는 엄청난 금액의 빚을 지게 된다. 빚을 갚을 것을 기다려야 할 뿐이지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세간 압류를 하는 것과 같은 인권은 침해할 수 없다. 인권은 어떤 경우에라도 보호받아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복지와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금융을 권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 현재 금융은 사람을 노예화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보다 더 현실적인 사회 복지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또 빚은 반드시 갚아야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려야한다. 단지 현재 복잡하고 엄격해진 파산제도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들게 만들어 그들을 빚에 갇혀 살게 만든 것이지 그들이 빚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파산을 통해 새 출발을 하면 되는 것이다. ‘주빌리 2000‘ 이라는 곳은 가난한 국가가 가난한 이유가 부자인 국가들 때문이라고 여겨 실제로 제3세계의 빚 1000억 달러를 탕감해주었다고 한다. 이를 국내에 적용해보면,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채무자에게 불리한 법들이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더 가난해지게 만들기 때문에 주빌리 은행과 같은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토지의 소유권, 사용권에 대해서도 다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성경 속에서 토지는 소유할 수 없는 것이라 본다. 즉,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인간은 사용권만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돌려주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나는 간혹 땅을 매매하는 기사나 뉴스를 볼 때, 의문이 든다. 땅도 생태계, 자연의 일부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 모두가 활동하고 영향을 받는 땅에 가격을 매기고 소유할 수 있을까? 이러한 자연을 매매하고 소유하는 인간의 자세가 결국 현재 인간이 걱정하는 환경의 오염을 일으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연은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자세가 환경의 파괴를 막으려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 같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