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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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 폐지 반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형이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로써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법정 최고형입니다. 현재 법률상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독일, 프랑스 등 34개국이며, 전시범죄(戰時犯罪), 군범죄를 제외한 일반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스위스, 영국 등 18개국입니다. 이에 반해 사형을 존치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미국 등 101개국에 달합니다. 미국에서는 1972년 폐지되었다가 1976년 부활되어 2001년 현재 38개주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후 10년째 추가적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 엠네스티로부터 1월 ‘실질적 사형 폐지국’로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안양 초등생 납치살해나 묻지 마 살인 등 잇단 잔혹범죄 발생으로 중단된 사형판결과 집행을 계속해 응당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어, 사형제 존폐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습니다. 저희 조는 사형제의 존치가 폐지보다 가져올 이익이 크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이제 사형제가 존치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생명은 인간이 가장 애착을 느끼는 것으로 사형이 예비적 범죄인에 대해서 위하적으로 범죄예방효력을 가지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예로 싱가포르를 들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불법무기사용이나 마약소지 시에도 사형을 선고합니다. 엠네스티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당 사형집행건수로 보니 싱가포르가 전 세계국가들 중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 1월부터 6개월간 발생한 각종 범죄율이 싱가포르 경찰본부 공식통계자료에 의하면 강도는 426건이 발생했으며, 강간은 단 79건, 성희롱은 약 500건이 발생 하였다고 합니다. 전체 범죄 발생건수는 약 15000건이며, 그 중 약 10000건의 사건에서 구속, 수감자가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의 현재 인구가 약 420만 명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여타 국가들에 비해 인구 대비 범죄발생건수가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대다수 싱가포르인들은 사형, 태형제도가 단단히 한몫을 한다고 평가합니다. 이는 피의자들을 강력하게 다스린다면 그 만큼 범죄발생건수가 현저히 낮아진다는 실제사례입니다. 사형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범죄율이 같다고 발표한 적 있으나, 사형 받을만한 사건의 경우가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단순히 확률이나 건수 등의 단순한 수치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살인자인 이상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일자리를 얻기 힘들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높습니다. 위 사례처럼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사회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애초에 법이란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 형벌의 본질이 범죄에 대한 응보에 있는 이상 사형에 의하여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극악한 범죄에 대해서 사형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그와 상응하는 가치는 생명이외에는 없습니다.
사형은 일반 국민의 응보관념과 법 감정 및 정의 관념에 부합합니다. 사형제도의 현실적 근거는 국민 일반이 가지는 응보의 관념 또는 정의적 확신인 것입니다. 당해국의 국민 대다수가 흉악범에 대한 사형을 요구할 때 사형을 과하는 것은 형법상의 정의관에 합치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국민이 살인자에 대하여 그 스스로 귀중한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응보적 감정의 민족적 확신 내지 민족적 법률개념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형의 폐지는 현실적인 정치-문화-사회적 환경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논의하여야 하므로 우리나라의 현실상 사형을 무조건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범죄자들을 모두 같은 형벌로 다스린다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공평성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헌법적 측면에서도 사형은 타당합니다. 우리 헌법은 개별적인 인간존재의 근원인 생명을 빼앗는 사형에 대하여 정면으로 이를 허용하거나 부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헌법 제12조 제1항이 "모든 국민은 …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헌법 제110조 제4항이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으로써 적어도 문언의 해석상으로는 간접적이나마 법률에 의하여 사형이 형벌로서 정해지고, 또 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형이 오판에 의해서 집행될 수도 있다고 폐지론자들이 주장하지만, 법관이 증거를 수집하여 사형이라는 선고형을 결정하기까지 적정한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하므로 오판의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검사는 형의 집행에 대해 신중을 기하며, 형법 제 78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해 몇 십 년 동안 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사형집행기간의 시효가 완성이 되어 실질적으로 종신형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과거 이승만, 박정희정권 때는 인권보장이 좋지 않아 정치적으로 사형제도가 악용된 경우도 많았으나, 오늘날에는 인권이 향상되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권력층을 견제, 감시하는 사회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사형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사형의 존치를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사형이라는 형벌을 폐지한다면 무기징역이 최고법정형이 되어 무차별적으로 연쇄살인범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를 지니고 있으나, 도덕적인 가치를 넘어서는 행동을 했다면 어느 정도의 조건을 바탕으로 사형 제도를 실행해야 합니다. 개인의 천부인권이 당연히 가장 중요하지만 하지만 현실은 사회이기 때문에 개인의 생명권은 절대적 권한이 될 수 없으며, 사회 규범적 가치판단을 하여 타인의 생명을 부정한 자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 자는 반드시 제약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제약의 한 방법이 사형제도이며, 공공의 복리를 위해선 사형제도가 존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살인 행위를 한 범죄자는 타인의 생명과 존엄성을 짓밟음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으므로 그의 생명을 존중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짓밟은 사람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건 어불성설 아닙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유보하여 법규범과 국가를 형성하였으며, 계약 당사자는 대등한 인격자로서 사회계약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근거하면 사형 폐지론자에 따라 사형이 폐지되었을 경우, 이기적이고 자의적인 살인범이 선량한 생명을 살해하고 사형을 받지 않는 것은 살인범의 생명이 피해자의 생명보다 가치가 높고 보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모든 인간의 생명과 인권의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근대법의 정신에 모순됩니다. 따라서 절대적 정의와 근대법적인 평등이념에 입각하여 평등한 인격자로서 스스로 한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는 수단으로써도 사형제도는 필요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사형제도는 존치되어야 합니다. 종신형의 경우, 감옥의 유지는 국민의 세금에 의한 것이므로 사형을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흉악범을 교도소에서 장기간 보호할 경우 평생을 교도소에서 지내기 때문에 보호하는 비용이 만만찮습니다. 중학생 기준의 점심을 한 달에 45000원이라고 할 때 무기징역을 받은 한 명의 범죄자에 쓰이는 식비는 약 6500만원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그러한 비용이 충당되고. 납세자 중에는 피해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정당하지 않을뿐더러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차라리 그 돈을 저소득층의 사람들을 지원하는데 써야지, 교도소에서 밥이나 축내는 사람들에게 뭐 하러 쓰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형제가 또 하나의 살인이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형제도는 법관이 개인적으로 사형수를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제도적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이 또 다른 개인을 살해 한 것과 사형 은 엄연히 다르므로 같은 살인행위라는 위치에 놓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사형을 폐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기상조입니다. 현실의 단계와 여건 하에서는 국민정서와 사회적 발전단계로 보아 폐지가 곤란하므로 사형제도를 존치시켜야 합니다. 사형의 폐지는 현실적인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논의하여야 하므로 모든 면에서 후진성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릅니다. 흉악범이 날로 증가하는 현재의 상황 하에서 만약 사형제도를 폐지한다는 입법을 한다면 이는 흉악범의 생명만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현재에 있어서 사형제의 폐지는 시기상조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선진국들은 사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진국은 이미 사회적인 안정장치를 충분할 정도로 내장하고 있으며 그것을 기반으로 사형제 폐지의 정상윤리에까지 도전을 시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선진국과 같은 완벽한 사회 안정장치를 마련하지 못하여 겉으로 흉내만 내는 사회 보장 제도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형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아직 성급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형을 폐지한 선진국도 완전히 사형제도를 없애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사형 제도를 폐지한 독일의 경우에도 범죄자들이 극성을 부릴 때에는 그들이 수감되어있더라도 처형을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사형 시킬 자를 사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에 의하여 저희 조는 사형제 폐지에 반대합니다. 사형제도는 폐지보다 존치에 더 많은 효과를 두고 있으며, 현재의 상황에서 폐지를 한다는 건 시기상조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사형제가 살인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에게 위하적 효력을 가지는 것만큼은 확실한 것이므로, 연쇄살인, 묻지 마 살인 등 잇단 잔혹범죄 발생이 들끓는 작금의 현실상 사형제는 꼭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무에 썩은 가지를 쳐주어야 나무가 더 잘 자라듯, 사회에서도 썩은 가지를 쳐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사형제라는 도구가 존재합니다. 사회를 안정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선 사형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