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유학] 교육제도 문제점에 따른 이민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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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기유학] 교육제도 문제점에 따른 이민현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조기유학이란?
2. 교육이민이란?

Ⅱ. 본론
1. 교육이민의 원인
1) 한국 교육의 문제점
(1)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신
(2) 무리한 사교육 부담금
(3) 평준화에 의한 교육질 저하
2) 외국 학교의 흡입요인 (미국을 중심으로)
(1) 전원성취교육법안
(2) 수준별 수업
(3) 학생들의 폭 넓은 학교선택
(4) 다양한 평가 기준을 가진 대학입시제도
2. 교육이민의 실태
1) 조기유학과 교육이민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 교육이민의 긍정적 측면
3) 교육이민의 부정적 측면
3. 해결방안
1) 공교육 정상화
2) 과외와 관련한 비정상적 교육 메카니즘의 청산
3) 학벌위주 사회구조 재개편
4) 교육열의 올바른 행사

Ⅲ. 결론
본문내용
법적으로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유학이란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적 의미로 보면 조기유학이란 “초&중등단계의 학생들이 국내 학교에 입학 혹은 재학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나가 현지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조기유학(교육이민)의 현황 및 국민의식 분석,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유학을 하는 것을 조기유학으로 볼 것인지는 법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조기를 사회 통념상 미성년자이면서 동시에 초&중등교육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유학하는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법적으로는 6개월 이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조기 유학이란 기간과 상관없이 초&중등단계의 학생들이 국외의 학교 또는 유사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유학은 초&중&고 학생들이 단지 교육을 목적으로 나가는 조기유학임을 감안한다면 조기유학에 대한 개념 정의를 “보호자의 파견근무 또는 부모의 유학이나 연수 등으로 동행한 자녀들이 어쩔 수 없이 현지 외국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초&중&고등학생들의 외국에서의 공부를 하는 행위”라고 다르게 규정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