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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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범죄자 신상공개 입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세상 살기가 각박해졌는지, 정보통신 발달에 의해 우리가 더 잘 알게 될 수 있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TV를 통해 듣게 되고, SNS를 통해 알게 되는 범죄는 굉장히 많고 종류도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성범죄’는 특례법을 정해 놓을 정도로 특히나 악질적인 범죄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다. 성 범죄자는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재발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성범죄자 신상공개’라는 제도도 괜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럼 이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무엇인지, 신상공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점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자.
Ⅱ. 성범죄자 신상공개 등록제도란?
위 제도는 간단히 말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10년간 등록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에 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부터 46조에 나타나 있다.
국내에서는 2000년도부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 한해 신상공개 제도를 적용하였다. 하지만 2011년 4월 16일부터는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관해서도 신상공개 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법원에서 신상공개 제도를 선고 받은 범죄자들은 인터넷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
성범죄자의 신상은 경찰관서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과 이름, 주민등록번호, 실제 거주지, 직장 소재지, 키와 몸무게와 같은 신체 정보, 그리고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까지 알 수 있다.
Ⅲ. 성범죄자 신상공개 이유
1. 재발 방지
성범죄의 재발률은 65%나 될 정도로 높은 수치로 나타나며, 초범보다는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성 범죄자들은 ‘성적 집착’이 강한 사람들이 많아서 만약 벌금을 내거나 징역을 받고 출소한 경우라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 예를 들면 ‘나영이 사건’으로 유명한 범죄처럼 죄는 무겁지만 복역기간은 얼마 안되어 금방 출소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보복 심리를 가지고 자신에게 다시 찾아올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떨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복 범죄뿐만 아니라 성 범죄자의 경우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자신의 억울함 같은 이유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쾌락만을 중시하다가 저지를 범죄이기 때문에 징역과 같은 처벌에도 불구하고 2차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여 제 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요즘 ‘보호수용제’에 대해서도 찬반이 뜨거운데 이는 신상공개와 비슷한 맥락이라고도 볼 수 있다. 형벌 이후에 또 다른 조치를 범죄자에게 취하는 경우로 최장 7년까지 범죄자들의 건전한 사회생활을 위해 격리시키는 제도이다. 비슷하게 몇 년전에 ‘보호감호제’라는 제도가 있다가 폐지되어 이름만 바뀌고 똑같은 제도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지만 이번 제도는 더욱 개선된 방법으로 격리시킨다.
①법무부는 “보호감호 폐지 이전인 2005년 7월까지 가출소자의 재범률은 36.5%에 불과했지만 폐지 이후는 60%까지 증가했다”며 “보호수용법은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제도들은 과잉 처벌이 아닌 재범률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국민의 알 권리 보호
만약에 우리가 사는 집 바로 옆집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고 상상해보면 어떨까? 상상만으로도 두렵겠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에 처해있다면 그 두려움은 훨씬 더 클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②‘알 권리(right to know)’라는 것이 정확하게 법률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알 권리의 구현을 목적으로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12호) 제 1조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명시하고 있다. 그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알 권리는 개념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성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므로 인해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신상을 알 수 있게 된다 해서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로, 말 그대로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 의식적으로 피하게 되고 조심하게 될 수 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또 다른 성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 범죄자를 교화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국민의 입장에선 알고 예방하는 것이 모르는 것보단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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