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보험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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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개호보험제도는 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사회전체가 고령자에 대한 요양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독립적 사회보험체계로써 일본에서 지난 2000년 4월 노인요양 보장을 위하여 시작한것으로 1995년부터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발보험을 토대로 수년간 연구와 시행사업을 거쳐서 만든것이다. 1980년대까지 일본의 노인복지정책은 부양책임을 본인과 가족, 지역사회의 책임으로 미루고 있던 실정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급격하게 진행되었던 인구 고령화는 여러가지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야기시켰고 더 이상 고령자부양문제를 사적 영역에 국한시킬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1989년 고령자보건복지 추진 10개년 전략을 내세워서 고령자 부양의 사회화를 유도하였고 이것은 후에 개호보험제도가 도입될 수 있었던 토대가 된다.
이렇게 도입된 개호보험제도는 개호의 사회화, 이용자 본위의 서비스 종합화, 사회보험방식으로의 전환을 목표로하였다. 하지만 해가 거듭되면서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시설서비스만 선호하는 풍조로 인한 재정의 악화와, 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대기자 수 증가, 저소득층이 경제적 부담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똰 사업주체의 다향화로 인해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들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호보수(介護報酬)가 높은 서비스에 편중되거나 채산이 맞지 않는 부분을 억제하거나 삭감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곧 일본의 제도를 참고로 하여 노인요양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 지난 일본의 시행착오를 연구하여 제도의 시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할것이다. 우선 일본의 개호보험제도가 생겨나게 되기까지의 제도의 변천을 살펴보겠다.
II.노인복지의 변천
일본의 요개호고령자대책은 1963년에 노인복지법이 성립됨으로서 시작되었다. 이 법에 의하여 현재 공식적부문에서 중요한 개호제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특별양호노인홈이 설립되었다.
1973년에는 개호정책과 관련하여 이뤄진 중요한 제도로써 70세이상 노인 의료비의무화조치가 있었다.이 제도는 통원이나 입원에 따르는 의료비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줌으로써 병원에 의한 개호를 증가시켰고 영향은 현재에까지 미치고 있다. 즉,사회적입원으로 대변되는 이 왜곡된 개호체제는 곧바로 국민의료비의 증가를 야기시켰고 그 이후 일본정부의 개호정책은 바로 개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의료비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전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2년 제정된 노인보건법은 바로 이러한 배경하에서 탄생하였다. 즉, 7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 진료에 대한 정액의 본인부담을 도입함과 동시에 노인보건제도라는 중요한 제도를 탄생시켰다. 또한 동법은 노인의 심신상태에 적합한 의료를 강조하여 특별한 진료보수표를 적용함과 동시에 의료보다는 개호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일반병원과 구별되는 노인병원을 제도화하였다.
고령자개호문제가 일본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된 것은 1980년대 후반의 일이다. 1986년의 국민생활기초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고령자중에서 기동불능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노인의 수가 22만명에 이르는 것이 밝혀지는 등 개호문제는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는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1986년 12월 노인보건법을 개정하여 노인보건시설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탄생시켰다. 노인보건시설이란 요개호고령자에 대하여 의료와 개호의 양면에서 필요한 큐어와 케어를 행하는 시설로써 의료시설과 복지시설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중간시설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1989년의 소위 골드플랜은 고령자개호의 기반조성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였다. 1989년 대장성, 자치성, 후생성 등 3성의 대신의 합의로 이루어진 고령자보건복지추진10개년계획이라는 이름의 이 계획은 20세기 이전 즉 1999년까지의 10년간 고령자개호문제 해결을 위한 보건복지서비스의 기반조성을 위한 계획이었다. 이 계획은 개호문제를 시설서비스대책과 재가서비스대책으로 나누어서 해결할려고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재가복지서비스부문을 홈헬퍼 10만명, 데이서비스 및 데이케어센터 1만개, 쇼트 스테이 5만명분으로 확보함과 동시에, 시설복지서비스부문은 특별양호노인홈 24만명분, 노인보건시설 28만명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1990년 6월에는 노인복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해 복지8법이 개정되었는데, 개호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은 재가복지와 시설복지서비스의 책임을 기초자치체(시정촌)에 지우는 것과 모든 광역자치체와 기초자치체가 노인보건복지계획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여 고령자의 보건복지서비스를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것이었다. 이 조치의 실시는 1993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1991년 9월에 노인보건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성립하여 이 개정으로 고령자가정을 간호사가 방문하여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방문간호제도가 창설되었고, 노인보건시설입소대상자 범위를 확대시켰으며 개호의 성격이 강한 노인의료비에 대해서는 공비부담 비율을 30%에서 50%로 높이는 조치가 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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