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배상 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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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 배상 책임보험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의료행위는 업무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임계약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진료계약은 의료법 제16조(진료의 거부금지 등)에 따라 의료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요청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의료인은 계약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제한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진료계약에 의한 의사의 채무는 질병 치유라는 결과로서의 채무가 아니라 질병치유라는 결과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학적지식과 기술을 구사하는 그 자체를 의미하는 수단으로서의 채무라고 할 수 있다. 수단 채무적 특성은 의료행위를 둘러싼 의사와 환자와의 분쟁에서 중요한 법적의미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유발하게 된다.
2. 의료사고
의료사고란 병, 의원, 보건소 등 의료에 관련되는 장소에서 주로 의료행위의 수급자인 환자를 피해자로 하고 진단, 검사, 치료 등 의료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사고 일체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3.의료과오(실)
의료과오란 법적, 의학적(현실적으로는 의학적이라고 해야 타당합니다)으로 의사의 과실이 규명되지 않은 단계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후 의료과오로 생각하고 의료분쟁을 제기하고, 종국(법적 절차를 거친 결과 혹은 의학적으로 의사책임이 규명된 후)에 이르러 의사의 책임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후에는 의료과실이라 칭한다.
4. 의료분쟁
의료분쟁이란 예상하지 못한 결과 즉 의료사고에 대해 이해당사자(의사와 환자)가 그 결과책임을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의료사고(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모두가 다 "의료분쟁"으로 치닫지는 않는다. 의료사고 후 상호간의 대화를 통해 이견(분쟁)이 해소되면 의료사고는 의료사고 그 자체로 종료되는 것이다. 의료과오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후 의료분쟁으로 가게되는 근거이다.
5. 의료배상책임보험의 개념
(1) 의료배상책임보험의 개념
의료배상책임보험이란 의료전문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일어나는 제3자의 신체장해나 사망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에 따라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여기서 제3자와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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