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의 문제점

 1  의료급여법의 문제점-1
 2  의료급여법의 문제점-2
 3  의료급여법의 문제점-3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의료급여법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공중파 방송을 통해 모금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에는 어김없이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등장하여 방송 사회자도 눈물짓게 만드는 과중한 치료비 부담과 안타까운 사연을 시청자에게 호소한다. 몇 년 전 일부 큰 병원에서는 입원할 경우 수 천만원의 보증금을 요구하여 사실상 입원을 거절당하는 환자의 사연도 기사화 되었다. 고액의 치료비 부담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무료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부담하기 어려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고, 치료비부담이 너무 과중하여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는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고 치료비 부담이 적은 의료서비스만을 이용하거나 치료도중에 치료를 포기하는 수급권자가 발생한다.
의료급여법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가입한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의료보장제도의 주축을 담당하는 제도이다.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게 공공부조의 형태로 의료를 보장한다. 의료급여는 여러 개정을 통하여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크게 성장하였지만 동시에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의료급여법의 가장 큰 문제는 대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중요사항이 법이 아닌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 보니 법에 따른 제도 집행을 하는 행정부가 법의 영향을 받는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의적인 법집행을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2007년 보건복지부가 개정한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제도이다.
본인부담금은 1차 의료기관에서 1000원, 2차 의료기관에서 1500원, 3차 의료기관이 2000원으로 부담이 가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한 달 30~40만원으로 주거비, 식비, 교통비를 모두해결 해야 하는 수급자들에게는 의료이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1종 수급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 명목으로 6000원을 매달 지급하고 있지만 이는 6000원은 이상은 아프지 말라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고 의료이용을 6000원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특히 2종 수급자 중 만성질환자들의 경우에는 의료급여비비용의 15%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치료비 부담이 과중하여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는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환자들의 진료남용을 막는다는 취지하에 시작된 본인부담금은 환자가 처음부터 치료를 포기하거나 치료비부담이 적은 의료서비스만을 이용하게 하는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두 번째, 대상자 선정기준의 문제점이다. 중증질환에 걸리게 되면 환자와 그 가족들은 고액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려고 한다. 그리고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맞추기 위해 집, 자동차등을 처분하고 일부는 가장이혼까지 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부양의자 기준이다. 중증질환의 경우 수 천만원이 넘는 진료비를 부담해야하는 이유로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 부담을 거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가족과 함께 살지 않고 연락조차 되지 않음에도 기록상의 부양의무자라는 이유만으로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다.
세 번째, 생계비를 훌쩍 뛰어넘는 비 급여 항목이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든 의료급여수급자든 모두 제도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 급여 항목이 많아 의료비부담이 높고,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중증질환자나 희귀질환자의 경우 비급 여 비용이 수 천만원 이상인 경우가 많아 치료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 급여 항목은 급여항목과 달리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면서도 경제상황이나 급여항목인지 아닌지를 고려해 골라가며 치료를 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의료급여제도는 나라에서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실상은 허가된 것 외에는 치료에 사용하지 말라는 규제와 다름없다.
세 번째,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의 차별 문제를 들 수 있다. 의료급여대상자들은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해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종별 차이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경우에도 의료급여법 3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을 받고 있는 빈곤층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경제적 장벽이 많은 사람들이다. 더구나 2종 의료급여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15%여서 실질적인 의료 혜택은 보고 있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입원 시 입원 보증인 요구에 관한 문제점이 있다. 의료급여법 제 11조4에 “의료급여기관은 진료 등 의료급여를 행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거나 입원 보증금 등 다른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된다”고 입원보증금 등 비용 청구에 대해 명확히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 그리고 이를 어겼을 경우 해당 의료 기관은 업무 정지 등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제 거의 모든 병원에서 입원 시 꼭 세우도록 요구하는 연대보증인과 관련해서는 금지규정도 없고 처벌규정도 없다. 대부분 병원에서 연대 보증인을 세우지 못하면 사실상 입원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연대보증인 문제는 의료급여 수급자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가입자에게도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해결방안
1) 재정안정화
의료급여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재정의 안정화이다. 현재 의료급여법의 재정은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과 달리 국가 조세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급여법 예산의 증가는 자칫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사회복지 예산에서 분리하여 전체 의료보장 예산차원에서 건강보험 지원 예산과 통합 관리하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를 포괄한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재정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수급권자들의 중복치료나 처방으로부터 수급권자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억제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일차적으로 환자의 진료에 대한 책임과 전문성을 갖춘 공급자가 주치의 역할을 수행하여 수급권자의 과거 진료내역과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