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구의 요구가 서로 부합되어 아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을 품고 새로운 노동 시장의 개척지 한국을 향해 밀려왔다.
외국인 노동자 도입 초기인 90년도 초에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3개월짜리 관광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여 2-3년씩 비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취업을 해 왔다. 이렇게 비
노동계는 물론이고 학내에서도 심심찮게 들려오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평소에도 있었기에, 비정규직 문제를 리포트의 주제로 삼게 되었다. 국내 논문과 인터넷 자료참고, 비정규직관련 국제 심포지엄 참석, 비정규직 관련 KBS 토론 프로그램 시청 등의 방법을 통해 비정규직문
Ⅰ. 서론
수하르토 체제를 한마디로 정의 내린다면, 경제성장과 정치독재라는 양면성을 모두 갖춘 체제이다. 물론 지금의 인도네시아는 수하르토의 32년 통치체제의 밑거름 하에 성립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음으로써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이었다. 부랑자와 떠돌이 노동자들은 그 수가 증가함에 따라 왕과 의회에 대한 대응을 촉진케 할 만큼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노동자 조례가 공포된 이후 빈민에 관한 여러 법률의 제정에 있어 이들 부랑자와 떠돌이 노동자들에 의해 나타난 문제들은 중요한 고려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입법
Ⅰ. 안전 · 보건의 의의
1. 종업원과 안전 · 보건
근로기준법의 힘으로 종업원의 권리가 보호된다 하더라도 작업현장에서 신체적인 안전과
건강이 지켜지지 않으면 무의미하게 된다. 근로기준법이 회사로부터 종업원의 권리를 지켜
주는 일에 주력하는 것이라면, 종업원의 안전과 보건은 산업
법은 인권 침해 ”
“ 단체교섭권의 경우, 정책, 기획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채용, 승진, 전보 등 임용 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등은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시켜 ‘무늬’만 있고 ‘내용’은 없는 국제사회에서 유례없는 기상천외한 악법 ”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의
노동시장 진출이 활발해지면서부터 이지만, 이러한 성차별로서의 성희롱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성차별에 관한 법률문제로 부각된 것은 1976년 미국법원의 판결에서 비롯된 것으로 불과 20여년의 역사밖에 가지지 못한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 이러한 직장내 성희롱이 문제시 된 것은 `서울대 조교 성희롱
노동자 가족이라는 새로운 가족집단이 형성되게 되는 현실 속에서, 신분(법률)적,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이들 외국인 노동자 가족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서 외국인노동자가족에 대한 국제협약 등 국제적 동향과 기
일에 대해서 미국 국민의 취업 가능성이나 임금, 노동조건이 같은 일에 취업하는 미국 국민인 내국 노동자에 대하여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하는 점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비이민에 대한 노동허가는 보통 1년 이내이며, 이 1년 이내의 단기 노동허가의 권한을 가진 것은 법무장관뿐이다
임금 및 근로조건의 악화, 정규근로자의 파견근로자로의 대체 등과 같은 고용의 불안정성을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따라서 근로자파견은 직업안정법상의 근로자 공급사업의 일환으로서 금지되어 왔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근로자파견을 유료직업소개에 포함시켜 금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