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자녀라고 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교육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약 5년 전으로 이주노동자 자녀의 교육에 관한 이슈가 등장한 배경에는 앞서도 말했듯 이주노동자들이 급증하고 한국 사회가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이주노동자 자녀의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이 있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1990년 12월 18일 국제연합 제45회 총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에 따른 노동자의 권리를 국제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연맹 하
가족에 대한 보호도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권리보호협약은 이주노동자를 보는 시각에 있어서 단순한 노동력의 필요를 넘어 사회적 실제로서 인정하고 있다.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그러나 오늘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
노동자유입 과정을 보면 산업연수생제도 하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의 체류는 경제적인 요인(자국내 송출업체의 상납금, 국내기업의 산업연수생제도의 불법 전용 사례 등)과 맞물리면서 장기화되고, 가족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법무부 집계에 의하면 2003년 3월 현재 약 37만여 명의 외국인이주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