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개념으로 혼란을 겪게 된 것은 인터넷의 발달로부터 야기되었다. 인터넷 상에서의 디지털 저작물은 별다른 노력 없이 순식간에 전세계로 퍼질 수 있는데, 특히 MP3와 같은 음악 파일의 경우는 사이버 공간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점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사례이다. MP3파일은 손쉽게 복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세계 최대 UCC 사이트인 미국 유튜브(YouTube)는 최근 저작권 침해 문제로 10억 달러(한화 약 945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또한 한국의 판도라TV, 소리바다 등 UCC 관련 업체들도 잇따라 저작권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한국의 동영상 UCC 제공업체인 판도라TV는 최근 인터넷 VOD
인터넷상에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WIPO 외교회의에 의하여 WIPO 저작권조약(WIPO Copyright Treaty)과 WIPO 실연 및 음반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으로 귀결되었다. 이것은 베른협약을 현대화하거나 디지털기술이 향상됨으로써 저작권법에 대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저작권법을 어긴 정범을 특정하지 않고 방조범의 유/무죄를 따질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공소 기각 판결 2003. 5. 15. 2001 고단 8336 (서울지방법원)
을 하는 등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전히 식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일련의 판례들을 통해 논쟁이 한층 더 달구어진 mp3 파일의 이용 문제
장소가 개인이 관리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공개된 장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여러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미니홈피나 블로그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된다.
3. 인터넷 콘텐츠와 저작권법의 문제점
저작권리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손실을 가져오게 된 것 또한 사실이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개인 또는 동호회가 자신들의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블로그를 만들어 그 전자게시판에 디지털 저작물들을 게시하여 전송하는 사례는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는
적극적 저항을 보여주고 있으며 언론인의 직업윤리부재로 인한 많은 문제 역시 주목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언론인의 제약을 줄이고 반성적 태도로서 언론윤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고 그 중요성 역시 점점 배가 되어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언론윤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필요하게 된다.
Personal Computer의 보급이 보편화되기 시작 한지 20년이 채 안되어서 이제는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네트워크 기반의 정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인터넷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이 신기술에 길들여지고 적응되었다. 이제는 모든 정보를 인터넷을
저작권과 산업 또는 영업적 재산권인 산업재산권의 두 가지 유형으로 대별된다.
Ⅱ. 지적소유권
지적소유권이란 공업소유권(특허, 실용실안, 의장, 상표 등)과 저작권 등 인간의 정신적 창조물이라고 볼 수 있는 무형재산에 대하여 인정되는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즉, 지적소유권은 지
방향으로 진행될지 가늠하기 힘들다. 그리고 미국과 달리 핵심기술에 집중하기보다는 서비스에 몰리는 국내 P2P업계의 현실을 볼 때 많이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인터넷의 핵심인 사용자 베이스도 없이 서비스만 오픈 하는 것은 불과 얼마 전 갖가지 아이템으로 후끈 달아올랐다가 수익모델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