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환경의 특징은 멀티미디어화, 네트워크화, 디지털화 등으로 인한 권리 침해의 광역성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특히 저작권법 분야에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과거 아날로그 기술을 통한 복제는 내재적으로 양적·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 디지
소리바다 찬성 논거
현 저작권법은 사적복제를 허용
검색엔진의 역할을 할 뿐
기술의 발달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 vs 한국 음반 산업 협회
음반시장 활성화에 오히려 도움
자유의 바다 -소리바다
소리바다는 냅스터와 다르다
소리바다 반대 논거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여부
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은 짧은 시간에 광범위하게 대중에 전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매체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많은 법률문제들이 국내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 제기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터넷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의 침해의 문제가 그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왜냐
문제 가 발생하지 않는다.
저작권법 제27조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라는 타이틀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 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 고 있다.
1) 저작권법
저작권법은 총 10장으로 본문 112개조, 부칙 3개조를 합하여 모두 115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서 ꡒ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ꡓ고 그 목적을 명문으로 규정
협의의 P2P(peer to peer) 사업의 개념은 인터넷 기반하에 연결된 양측의 client가 중앙의 서버를 경유하여 연결되거나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양측 Client의 자원(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컨텐츠 등)을 공유하여 상호간의 이익을 도모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일컫는다. 광의의 P2P 사업의 개념은 인터넷상에서 연결
저작권법의 제제를 피한 이러한 서비스를 막을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음반협회는 다른 여타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소리바다를 비롯한 무료 음악 제공 서비스를 막고자 하는 의지를 현재에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서로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에
인터넷 열풍과 각국의 정보화가 급진전하면서 소프트웨어로 옮겨가고 있다. 하지만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현실은 불법복제로 인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업체의 매출 손실은 투자 및 기술개발 계획에 차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소프트웨어
들어 미국 주지방 법원은 음반회사들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냅스터의 서비스 중지를 명령했다.
그러나 이틀 뒤에는 연방항소법원이 반대로 냅스터의 항소를 받아들여 서비스 중지명령을 기각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었다. 불과 이틀 사이에 이와 같은 정반대의 판단으로 일
인터넷 파일공유 네트워크인 그록스터는 연방 대법원이 그록스터의 소프트웨어를 불법이라고 판결한 이후 미 음반산업협회(RIAA)와 합의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앞서 대표적인 1세대, 3세대 P2P 업체인 냅스터와 e동키도 음반업계와의 법정 공방 끝에 서비스를 중단하였다. P2P 서비스를 둘러싼 저작권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