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ㆍ고발 취소 및 징계면제 노력 등 조건으로 파업 철회에 전격 합의했으나 합의에 반발한 해고자와 조합원 200여 명이 현 집행부 퇴진과 재협상을 요구하며 투쟁을 계속을 진행했고, 7월 9~10일에는 2차 희망버스의 한진중공업 진입이 시도됐다가 경찰과 충돌한 데 이어, 7월 30일 3차 희망버스 진입이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상기시킨다. 사건의 결론. “(두 사람이 부부인데도 남남인 것처럼)피고인에게 정교 청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강간으로 처벌한 것은 그릇된 판단이다. 원판결을 파기하고 2심으로 돌려보낸다.” 사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얼굴엔 슬쩍 미소가 비친듯 싶었다.
1970년에 일
고소가 취소될 경우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사건수사를 진행할 수 없고 수사를 종결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그러한 가해자는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많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의 성폭력은 가부장적 전통의 영향과 현대 사회의 성을 상품화하고 여성을 성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성문화 현상과 맞
고소ㆍ고발 취소 및 징계면제 노력 등 조건으로 파업 철회에 전격 합의했으나 합의에 반발한 해고자와 조합원 200여 명이 현 집행부 퇴진과 재협상을 요구하며 투쟁을 계속을 진행했고, 7월 9~10일에는 2차 희망버스의 한진중공업 진입이 시도됐다가 경찰과 충돌한 데 이어, 7월 30일 3차 희망버스 진입이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상기시
킨다. 사건의 결론. “(두 사람이 부부인데도 남인것처럼) 피고인에게 정교
청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강간으로 처벌한것은 그릇된 판단이다. 원
결을 파기하고 2심으로 돌려보낸다.”사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얼굴엔 슬쩍 미소가 비친 듯 싶었다.
경제적
VI. 친고죄의 일부기소 문제
1. 문제점
강간죄의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그 수단인 폭행․협박을 기소한 경우 그 효력에 관하여 고소의 객관적불가분원칙과 친고죄의 취지 등과 관련하여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이에 대하여 (1) 무죄판결설, (2) 공소기각 판결설, (3) 예외적 유죄판결설의 대
고소가 있어야 한다. * 형사 소송법 제 1항 -고소하기 위해선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형사 소송법 232조 2항 -고소는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형법 제241조 제2항 단서 -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하였거나 사후에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고, 또 간통 사실을 알게 된 때로
조항이 없습니다.
4)간통죄는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5)간통죄는 벌금형이 없고 불구속으로 재판하거나 간통죄의 유죄 판결을 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예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6)현사 소송법 232조 2항에선 “고소는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노사 협상이 시작
* 협상에 진전이 없자 사측이 4,830명의 정리해고 강행
노사합의안
- 정리해고 대상이 8,189명에서 277명으로 축소
- 무급 휴직자들에 대해 1년 6개월에 걸쳐 무급휴직을 실시
- 회사는 파업으로 인해 노조원들에게 취한 고소, 고발을 취소
- 2년간 추가 해고 금지 약속
고소의 제기 또는 그 취소를 협상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특허법 제231조 제1항에서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이를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침해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