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 소비자의 책임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법언을 기억할 것이다. 소비자도 자신의 의사결정이나 선택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소비자보호법 제4조는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자주적이고 성실한 행동과 환경친화적인 소비생
소비자간 거래, 기업과 행정기관간 거래로 구분할 수 있고, 상품의 측면에서는 크게 물리적 상품과 디지털화된 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거래활동의 측면에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서비스와 같이 무형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전자적 환경 하에서 주문-결제-배달이 모두 이루어지는 직접
안전에 민감한 이유는 예전의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 건강 및 웰빙시대로 접어들면서 점차 삶의 질에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 식품소비트렌드 중에서 웰빙소비, 편의중심소비, 가치소비의 개념을 설명하고, 자신의 식품소비 특성을 설명, 2. 식품표시사항 중 영양성분표시
안전관리체계소개
<중 략>
위험분석시스템 도입: 위험평가 기관, 위험 정보교환
- 정부 식품안전정책의 국민에 대한 신뢰 회복
- 기업이나 농가의 준법의식 향상(compliance)
- 식품안전성에 대한 미디어의 책임과 협력
- 안전성 기준의 글로벌 스탠다드: 동등성 확보
- 안전성 관련 제도, 법률,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결국 제품의 안전성은 제품에 내재된 위해나 위해확률뿐 아니라 제품의 소비자 및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위험감축 그 자체가 목표인 경우 내재된 위해를 줄이고자 함이며, 소비자 대상 안전교육, 홍보 등은 잠재적 위해상황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다.
소비자 특징
1. 감각 지향적 소비를 한다.
- 제품 선택 시 외관중시, 스타일과 분위기 선호
2. 광고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 광고에서 정보를 많이 얻고, 광고하는 제품을 더 신뢰
3. 차별화 성향을 띤다.
- 개성을 추구하면서도 끊임없이 타인을 의식하는 소비행태
4. 과시소비현상을
안전성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이 같은 위험 속에서 대부분의 소비자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매스컴이나 주변에서 자기 나름대로 얻어진 정보에 의해 판단하고 행동하게 된다. 즉, 일반소비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잘못된 지식이나 정보, 나름대로의 이유나 감정을 근
관심사다. 지난해 여름 방송에서 유명 음식점의 냉면 육수조차 조미료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라는 고발 내용은 너무도 충격적이었다.
이 장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불량식품전쟁에 있어 쟁점 사항 및 불량식품 추방을 위한 정부의 추진전략과 근절 방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Ⅰ. 서론
아담스미스(Adam Smith)는 국부론에서 모든 국가의 연간노동생산물은 당 국가가 연간 소비하는 모든 생활필수품과 생활 편의품을 공급하는 기초라고 하였다. 이는 연간생산량을 충족시킴으로써 생산된 것은 모두 소비시킬 수 있다는 뜻으로서, 이에 소비자는 어렵지 않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