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을 학문적으로 연구한 곳은 어디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지매(苛め, イジメ)’로 유명한 일본이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처음 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괴롭힘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를 가장 먼저 실시한 곳은 바로 북유럽의 스칸다나비아 반도에 위치한 국가인 노르웨이(Norway)이다. 노르웨이하
1. 소년사법과 소년법의 개념
넓은 의미의 소년사법이란 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 등 일정한 법적 처우를 부과하는 작용을 말하고 소년사법제도라 함은 소년사법과 관련된 조직의 구성, 소년비행의 성립요건과 법적효과,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소년에 대한 각종 처우의 집행 등에 관한
Ⅰ. 서론
학교는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서로 서로 배우며 성장하는 곳이자 자신의 꿈과 좀 더 큰 세상을 꿈꾸는 공동체라 할 수 있다. 꿈꾸는 학교, 행복한 학교, 안전한 학교여야만 하는 학교가 최근 학교 폭력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용어로 얼룩져 가고 있다. 이러한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Ⅰ. 서론
범죄의 원인을 주로 범죄자의 개인적 자질과 속성이라는 개인적 요인에서 찾았으나, 1920년대부터는 미국의 시카고학파의 사회생태학적 연구를 시작으로 범죄자의 사회환경을 중심으로 관심의 초점이 옮겨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범인성의 규명에 있어서 사회학적 접근이 시도되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의 법률적 개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 1항)에서의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I. 새로운 처우방안으로서의 회복적사법모델
회복적 프로그램이란 회복적사법의 원리로 특징지어지는 분쟁 및 갈등 해소방법을 말한다. 회복적사법 프로그램들은 매우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직접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참여한다는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회복적사법 프로그램
최근 형사시생분야에서 새로운 국제적인 조류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이른바 회복적사법이다. 회복적사법은 새로운 하나의 관점으로서, 이론으로서, 그리고 구체적인 시행프로그램으로서 점차 여러 국가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북미와 유럽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소년범죄자처우의 새로운 방향
최근 외국에서 소년사법을 중심으로 형사사법에 있어서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고 빠른 속도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새롭게 그러한 경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절에서는 몇몇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소년사법이 나아갈 방향에 대
제도의 필요성은 바로 우리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데 있는 것이다.
➂ 사법정의 실현
너무 약한 형벌은 일반시민의 법 감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고 개인적 복수형태의 사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형벌에서 교정교화라는 추상적인 목표를 추구하기 보다도 응보의 개념이 포함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