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파업 관련 판례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235 판결
제일택시 노동조합 사건
1. 사건
2001.2.9 선고 대법원 2000도5235
도로법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방해
2.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0.10.26 선고 99노1357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주문
피고인의 상고이유
3가지 종류를 제시하고, 위 3가지 종류별로 실제 ‘발명’인지가 다투어진 사례를 각각 하나씩 제시하시오. (15점) (2) 특허권자인 A의 허락 없이 그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제품을 함부로 생산 판매하는 B를 상대로 A가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을 모두 열거하고 각 개념을 약술하기로 하자.
법 제35조 제1항은 환경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승인하고 있으므로, 사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배려하여야 하나,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에 관한 위 규정만으로서는 그 보호대상인 환경의 내용과 범위, 권리의 주체가 되는 권리자의 범위 등이 명확하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해야만 보호되는 반면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된다는 점이 다르며, 보호기간도 산업재산권은 10~20년 정도로 비교적 짧고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30~50년까지로 상당히 길다는 차이점이 있다. 지적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로 WIPO(세계지적소유권기구)
Ⅰ. 序 說 (관련자료 등록실용 20-0378606)
실용신안법에서 말하는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다.(실용신안법(이하 ‘法’)제2조제1호)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되는 등록고안은 권리범위는 청구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청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중심한정주의 또는 주변한정
법된 특허사유라는 점에서 공통된다는 점에 주목하였음)판단은 사실 판단(Fact Finding)에 속하는 문제로서 배심원이 판단하는 사실문제(as a matter of fact)로 취급하고 있다. 그만큼 판단기준을 사실적 증거(Factual evidence)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사후적 판단이나 개인별 편차에 의한 자의적 판단
산업의 질서유지를 위한 식별표지에 의한 것 즉 등록상표, 서비스마크 부정경쟁방지법, 상호에 관한 상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물질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산업재산권 또는 공업 소유권(industrial property), 정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저작권(copyright)이라고 한다.
Ⅰ. 개요
특허청장 회담의 개최는 지적재산권의 현안사항에 관하여 효과적으로 논의할 수 있고,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사후 조치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외국과의 지적재산권 협력업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특허청은 특허청장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브라질, 멕시코, 홍콩, 싱가포르, 말레
Ⅰ. 서론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하며, 이러한 발명이 특허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고 절차에 따라 특허권을 부여받았을 때에 비로소 특허발명으로 호칭된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지며, 그 특허
법칙을 이용한 기술 사항인가?
(2)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3) 출원 전에 그 기술사항이 없었는가?
(4) 기술자, 연구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인가?
(5) 불특허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인가?
(6) 명세서에 발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청구범위는 명확한가?
(7) 다른 사람보다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