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풍토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과거와 달리 요즘 병사들은 가벼운 ‘언어폭력’조차 견디지 못하는 병사가 많아 소대장, 중대장 등은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병사들 관리에 정성을 쏟고 있다고 한다. 신세대 병사들의 군 부적응으로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군 가산점 제도가 정말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제도이며, 이 제도 이외에 군 복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은 없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 문제: 논란과 내용
1. 군 가산점 제도란?
군 가산점 제도는 제대군인이 공직이나
제대군인의 경우에는 시험만점의 5%를 득점에 가산하고 2년 미만 복무 후 전역자는 3%를 가산하도록 조정하였다. 이후 IMF사태와 함께 공무원시험의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군복무가산점제도가 임용시험의 당락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여성과 비 군복무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여론이 여
국가보훈처가 능동적으로 미래의 국가보훈업무에 적합한 조직이나 인력의 확충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보훈업무량 변화에 따른 신축적인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참전용사에 관한 업무는 주로 제대군인정책국에서 관장하고 있으나, 앞으로 남북화해 시대가 계속된다면 참
복무자에게 보상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연금혜택에 군복무기간을 포함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② 여성·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을 통해 보상하려 한다는 위헌 요소.
ㆍ 공무원 임용 시험시 군 가산점은 기존 5%에서 3%로(2005년 주성영 의원의 ‘제대군인지원법’), 다시 2%(2007년 고조흥
국가보훈처는 1995년 3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1996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입법예고까지 마친 이 개정안은 관계 부처의 강력한 반대로 결국 처리가 보류되기에 이르렀다.
Ⅱ. 제대군인 가산점제의 정의
군가산점 제도는 군대에
국가보훈처 및 국방부의 노력으로 법개정이 취소되었다.
그러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칭함)의 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대군인지원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존재한 까닭에, 국가보훈처는 1997년 단일법인 「제대군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폐지문제는 三從之道를 철칙으로 알면서 살아오던 이 땅의 여성들이 이제 '나도 사람이다'라는 주장을 하게 하는데 한 몫을 하고는 있지만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면 여성도 군대에 가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발언이 나오게 될 만큼 여성에게 초점
4인과 같은 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던 여성들로서 모두 7급 또는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으며, 또 다른 청구인 연세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던 신체장애가 있는 남성으로서 역시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었다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고찰
Ⅰ. 서론
최근 국회에서 ‘제대군인지원을 위한 군 가산점 제도’ 도입 안이 의원 입법으로 심도 깊게 논의되면서 우리사회에 또 다시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이 불붙기 시작했다. 군가산점 제도란 군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채용 시험에서 일정 비율의 가점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