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군 입대를 제한하는 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사고방식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잘못된 사고방식의 재생산을 막기 위해서 여성의 군 입대를 허용해야 한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대체로 여성의 병역 의무 부담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평등성을 가장 큰 이유로 제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적극적 평등조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집단이 존재해야 하며, 차별적 대우가 그 집단 구성원의 삶에 결과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어야 한다.
1.3. 시행 예
현행법은 여성발전기본법 제6,16,17조에서 공무원 및 사
사회권은 대립되는 것이 아닌
서로 불가분의 관계
보편성
인권은 사회적·문화적 조건이나 개인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서든지 보편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는 인식 존재
양도 불가성
인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
3. 인권 실행을 위한사회적 장치
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문에서는 우리나라 군가산점제도의 역사,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찬반비율, 군가산점 재도입을 위한 개정안 의결, 군가산점 재도입에 대한 국회의 분석 보고서, 군가산점제도의 문제점, 반대의견, 바람직한 해결방안에
인권개념이 어떻게, 왜 등장하게 되었으며, 현재 한국사회 내 인권실태와 상황 속에서 과연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우리는 어떻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한 실천적이고 실질적인 ‘인권’개념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를 고민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성과 장애자, 그리고 특별한 사정으로 군대를 가지 못했던 남성들은 기뻐했으나 제대군인과 현역, 앞으로 군대에 갈 남자들은 분노를 터트렸다. 전자는 그렇지 않아도 사회진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군가산점제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병역 의무를 져야 한다는 징병제에서부터 희망하는 여성에 한해 사병 입대를 허용하자는 지원제와, 여성의 군 입대 의무화는 절대로 안 된다는 불가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인구 구성의 변화와 양성 평등 의식의 확대, 전쟁 양상의 변화, 여성 취업 기회의
제한을 가한다 하더라도 그 제한이 결과적으로 양심의 자유의 본질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다른 사람의 기본권이나 사회질서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양심형성 및 결정의 자유에 비하여 사회적 관련성이 크므로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을 뿐이다.
양성평등을 외치던 여권운동의 성과가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1년 여성부의 설립 이후, 여성의 권익 운동은 좀 더 체계적이고, 범사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전 어느 시대보다도 여성의 권리가 보호받고 존중받는 때가 됐다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양성 평등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이
서론
양성평등을 외치던 여권운동의 성과가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1년 여성부의 설립 이후, 여성의 권익 운동은 좀 더 체계적이고, 범사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전 어느 시대보다도 여성의 권리가 보호받고 존중받는 때가 됐다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양성 평등이 사회 전 분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