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갯벌 사업 (찬반 토론)
1.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은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등의 목적으로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2조, 제93조 및 제96조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된 대규모 간척사업입니다. 현재 새만금 사업의
사업으로 인해 다수의 갯벌이 사라진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 타냈다.
1천20㎢(3억6백만평)의 갯벌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인천지역의 경우 시화갯벌(6천만평)이 시화호 방조제 공사로, 인천갯벌(3천만평)은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와 동아매립지 조성으로, 강화갯벌중 1천8백만평은 영종도 신공항 건설로
사업이란?
(1)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은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등의 목적으로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2조, 제93조 및 제96조와 공유수면매립법 제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된 대규모 간척사업이다.현재 새만금 사업의 총괄기획과 매립면허는
사업은 총 1조8680억원을 투입하여 전북 부안군 대정리에서 군산시 비응도에 이르는 33km를 방조제로 연결, 40,100ha규모의 갯벌과 바다를 막아 28,300ha의 농지와 11,800ha의 담수호를 조성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동 사업은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구농촌근대화촉진법과 구공유수면매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획
사업의 총괄기획과 매립면허는 농림부에서 맡고 있고 설계, 공사, 감리 등의 업무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역개발과 보상업무는 전라북도에서 담당하고 있다.
1998년 말, 5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나 주관측인 농림부와 농어촌진흥공사는 공유수면매립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사업의 총괄기획과 매립면허는 농림부에서 맡고 있고 설계, 공사, 감리 등의 업무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역개발과 보상업무는 전라북도에서 담당하고 있다. 1998년 말, 5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나 주관측인 농림부와 농어촌진흥공사는 공유수면매립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새만금 간척사업」에서 새만금은 만경강의 ‘만’ 금강의 ‘금’자를 합쳐서 그 일대의 갯벌을 일컫는 말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등의 목적으로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2조, 제93조 및 제96조와 공유수면매립법 제조의 규정에 따라
II. 새만금 간척 사업의 추진 경과
1. 개요
새만금 간척 종합 개발 사업은 국토 확장, 산업 용지 및 농지 조성, 치수 등의 목적으로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구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 92조, 제93조 및 제 96조와 공유 수면 매립법 제 4소의 규정에 따라 계획된 간척사업이다.
현재 새만금 사업의 총괄기획
사업 개요 및 현황
1.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은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항만과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으로 국제무역항의 건설기반 구축 등의 목적으로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2조, 제93조 및 제96조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새 만금 사업이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모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정부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이러한 토건사업은 바다를 매립하고, 강을 정비하는 등 기존의 자연환경을 변경시키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와 이를 반대